danbara 2011.12.26 16:01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연봉제도로 바꾸려고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사장님 지시로 연봉제로 바꾸면서 내년에 경기가 너무 불투명하여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내년이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IMF 때만큼 너무 어려워질것으로 판단하여 구조조정도 심히 고려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조정하기엔 여기 근로자들에게도 안좋은 일인듯 하구요

또 근 2~3개월동안은 일이 잡혀있구요(예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없지만요 ㅠㅠ)

그래서 최고 경영자께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여 일이 없을때 몇몇 직원들의 무급 정직을 고려중입니다.

이때 첫번째 질문...                      연봉제 계약을 하면 법적으로나 계약상으로 문제가 있나 궁금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질때 부득이하게 무급정직을 해야할 경우 필요한 규정이나 서류는 무엇인가요?

혹은 불가능한 것인가요? 불가능하다면 무급정직은 기존 월급제로는 가능한건가요?

두번째 질문은...                        월급제일경우 내년부터 월급을 좀 줄일수도 있나 해서요...전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많이 힘들어 회사로써는 어쩔수 없는 선택인듯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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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09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직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성의 조치이므로,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한 '휴업'에 관한 내용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의 재량으로 휴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휴업을 하게 되고 회사가 휴업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노동부(고용지원센터)에서는 회사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1/2~2/3의 휴업수당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650
    https://www.nodong.kr/403506

    휴업은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실시하는 조치인 반면 앞서 답변드렸듯이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휴직은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것으로서 휴직의 사유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회사에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이는 회사의 일방적인 휴업과 무관한 것이므로 법률상 위법하지 않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1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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