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판마냐 2011.12.25 17:20

12월 20일날 사직서 작성후 2012년 1월 13일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제출했습니다

입사한지 3개월도 채 안되서 아직 수습기간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근무중에 무릎을 다친적이이 있었는데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일하다가 통증이 심해져서 일주일가량

병원 치료후에도 낫질앟아서 MRI를 찍어보니 무릎뼈에 골절이 있다네요

회사측에선 병원다니면서 일을 해주길 원하는데 산재처리도 않해주고 통원치료비도 지급안해주면서 그런말 하니 얄밉네요

일이 자재관리다 보니 무거운걸 많이 들수 밖에 없는데 계속 무리를 하면 낫질않는다고 담당의사가 말해서 일을 그만두려는데

사직서 제출상태이다보니 치료받아야 되서 출근못한다고 말하고 안나가도 지장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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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6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일을 합의한 이후 건강상의 사유로 계속 근로가 불가능할 때에는 합의일까지 근로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기 쉽지 않습니다.
     사직일 이전에 퇴사를 하였을 때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여부가 문제가 되지만 근로자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시 이를 인정할 여지가 적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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