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회사는 연차갯수 산정을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연도중 입사자의 경우 근속월수 만큼의 연차를 부여하고 다음해 1월1일부터 15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만약, 입사일 2011/08/01인 경우
질문 1. 저희 회사식으로 산정시 11년 8,9,10,11,12 총 다섯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2012/01/01에 15개 부여
상담소 연차계산 방법으로 산정시 15/12*5=6.25 총 7(소수점이하 올림)개 부여되고 2012/01/01에 15개 부여
둘 중 어느게 맞는 건가요?
질문 2. 위 경우처럼 12년 1월1일에 15개 부여하고, 2012//05/01(1년미만근로) 퇴사한다면 12년도의 연차갯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질문 3. 12년 1월1일에 15개 부여하고, 2012//09/01(1년이상근로) 퇴사한다면 연차갯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질문 4. 비율로 계산했을 때 소수점 이하의 수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 (상담소의 경우 올림으로 반영).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사업장에서 계산하는 방식은 연차휴가 기산을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연차휴가일수를 잘못 계산한 것이며 입사년도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2011년 8월 입사하여 매월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2012.1.1.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근로기준법에 상회하기 떄문에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저희 상담소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이라고 작성한 부분 중 2012.1.1.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2013.1.1.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2. 2011.8.1.입사하여 2012.5.1. 퇴사를 하였다면 총 9개월을 근무하였기 때문에 최소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2012.9.1. 퇴사를 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만1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4.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를 해야하기 때문에 휴가로 부여할 떄에는 올림처리를 하는 것이며 수당으로 지급할 때에는 그 소수점을 기준으로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