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병역특례병으로 생산직에 근무직인 23세 남성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입사초기에 월급여 80만에서 이것저것 공제할꺼 다 하고 약 73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8시30분 ~ 오후 7시 퇴근입니다. 야근을 하는날도 있는데 야근수당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하여 근무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급여인상 기간이라고하여 기대를 하였는데 겨우 34000원 올려주더라구요..
급여 인상 요청을 넣어볼까하는데 해줄지 모르겠네요..
듣기로는 병역특례병이어도 최저임금을 지켜줘야한다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이를 않지킬경우 걸리는 법조항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병역특례로 근무중인 근로자라도 당연히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오전8시30분~오후7시까지 총10.5시간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은 9.5시간인데, 이러한 경우 1일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은 매일 1.5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5일제 사업장인 경우 월통상임금산정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 40시간 * 100%)+ (1주 연장근로시간 7.5시간* 150%) + 유급주휴시간8시간} * 4.345주 = (40시간+11.25시간*8시간)*4.345주=257시간
따라서 2011년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당 최저임금(4320원)을 기준으로하는 적정 월급여액은 4320원*257시간 = 1,110,240원
만약, 2012년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당 최저임금(4580원)을 기준으로 하는 적정 월급여액은 4580원*257시간 = 1,177,060원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현재 지급받고 있는 급여의 수준은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급여의 수준이므로 법률적 효력이 없으며 적정액으로의 급여인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적절하게 협의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기존의 근무기간의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lowpay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