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기공 2011.12.28 10:11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기준 입사년월일 때문에 헷갈립니다

입사일이 2009년 7월 2일이 한명

입사일이 2009년 7월 1일이 떠한명 있습니다

두명의 연차갯수는 몇개가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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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09 10: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연차휴가는 해당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아울러 5~19인 사업장의 경우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개정된 연차휴가일수의 적용)은 2011.7.1.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입니다.

    2009.7.2.입사자의 경우,

    1) 2009.7.2.~2010.7.1. 근무기간에 대해 : 2010.7.2.~2011.7.1.까지 1년간 10일(1년차-구법 연차휴가일수 적용)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7.2.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2010.7.2.~2011.7.1. 근무기간에 대해 : 2011.7.2.~2012.7.1.까지 1년간 15일(2년차-개정 연차휴가일수 적용)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2.7.2.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09.7.1.입사자의 경우,

    1) 2009.7.1.~2010.6.30. 근무기간에 대해 : 2010.7.1.~2011.6.30.까지 1년간 10일(1년차-구법 연차휴가일수 적용)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7.1.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2010.7.1.~2011.6.30. 근무기간에 대해 : 2011.7.1.~2012.6.30.까지 1년간 15일(2년차-개정 연차휴가일수 적용)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2.7.1.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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