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기준 입사년월일 때문에 헷갈립니다
입사일이 2009년 7월 2일이 한명
입사일이 2009년 7월 1일이 떠한명 있습니다
두명의 연차갯수는 몇개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기준 입사년월일 때문에 헷갈립니다
입사일이 2009년 7월 2일이 한명
입사일이 2009년 7월 1일이 떠한명 있습니다
두명의 연차갯수는 몇개가 되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퇴직을 준비중입니다. 실업급여와 1 | 2011.12.29 | 17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 적정성 여부 1 | 2011.12.29 | 1846 | |
임금·퇴직금 | 입원과 임금 1 | 2011.12.29 | 1645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1.12.29 | 1605 | |
임금·퇴직금 | 임금과 근로계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1.12.29 | 1768 | |
기타 | 직장내 폭력피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1.12.29 | 2152 | |
고용보험 | 조기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12.28 | 192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출관련 1 | 2011.12.28 | 21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1 | 2011.12.28 | 139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1 | 2011.12.28 | 3148 | |
휴일·휴가 | 실업급여 평균임금 산정금액 질문입니다. 1 | 2011.12.28 | 2620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및 대표자 처벌 1 | 2011.12.28 | 2360 | |
해고·징계 | 연봉에 포함된 성과급 퇴사후에 받을수 있을까요? 1 | 2011.12.28 | 3709 | |
임금·퇴직금 | 임금정산은 어디 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까? | 2011.12.28 | 1667 | |
여성 |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연결 사용시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급... 1 | 2011.12.28 | 2398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한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에 관한 질문 1 | 2011.12.28 | 1867 |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1.12.28 | 1458 |
임금·퇴직금 | 계약직 1개월 계약 연장시 연차 문의 1 | 2011.12.28 | 3498 | |
해고·징계 | 다급한 마음에 글부터 먼저 올립니다. ㅠ.ㅠ 1 | 2011.12.27 | 2490 | |
여성 | 산전후휴가문의 1 | 2011.12.27 | 17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연차휴가는 해당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입니다. 아울러 5~19인 사업장의 경우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개정된 연차휴가일수의 적용)은 2011.7.1.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입니다.
2009.7.2.입사자의 경우,
1) 2009.7.2.~2010.7.1. 근무기간에 대해 : 2010.7.2.~2011.7.1.까지 1년간 10일(1년차-구법 연차휴가일수 적용)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7.2.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2010.7.2.~2011.7.1. 근무기간에 대해 : 2011.7.2.~2012.7.1.까지 1년간 15일(2년차-개정 연차휴가일수 적용)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2.7.2.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09.7.1.입사자의 경우,
1) 2009.7.1.~2010.6.30. 근무기간에 대해 : 2010.7.1.~2011.6.30.까지 1년간 10일(1년차-구법 연차휴가일수 적용)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7.1.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2010.7.1.~2011.6.30. 근무기간에 대해 : 2011.7.1.~2012.6.30.까지 1년간 15일(2년차-개정 연차휴가일수 적용)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2.7.1.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