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시급 4500원
기본급 ; 26.08일로 939,000원
휴무일 보정수당 : 156,000원/월
근속수당 ; 50,000원/월
직무수당 ; 150,000원/월
휴일근무 ; 2일
연잔근로,: 40시간
심야근로; 10시간
제 수당의 기준 시급은 4500원이 맞는지요?
아니면 고정으로
계약시급 4500원
기본급 ; 26.08일로 939,000원
휴무일 보정수당 : 156,000원/월
근속수당 ; 50,000원/월
직무수당 ; 150,000원/월
휴일근무 ; 2일
연잔근로,: 40시간
심야근로; 10시간
제 수당의 기준 시급은 4500원이 맞는지요?
아니면 고정으로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이직사유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해고,권고사직과 실업급여) | 2004.04.04 | 6312 | ||
☞회사가 폐업을하면 퇴직금을 받을수없나요? (해고수당, 실업급여... | 2007.01.11 | 6312 | ||
고용보험 | 병가로 인한 권고사직 1 | 2015.06.16 | 6311 | |
☞출산휴가급여 (현재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이 안될 때) | 2006.12.02 | 6311 | ||
해고·징계 | 억울해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꼭! 받으려합니다. 1 | 2011.10.03 | 6308 | |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유해작업 도급 해당 여부 | 1999.10.12 | 6307 | ||
☞퇴직후 개인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지? (자영업... | 2006.11.25 | 6307 | ||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심야수당 기준 시급은? 1 | 2012.01.03 | 6306 |
Re: `의원면직`과 (퇴직사유에 따라 퇴직금이 삭감될 수 있나?) | 2001.12.10 | 6305 | ||
☞죄송하지만...(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다 다시 실직한 경우 실... | 2004.04.06 | 6305 | ||
휴일·휴가 | 무급휴일과 유급휴일 처리방법 2 | 2009.08.17 | 6304 | |
☞징계해고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유무(해고예고 적용제외 여부) | 2008.09.11 | 6302 | ||
휴일·휴가 | 아르바이트(단기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대해 1 | 2013.08.14 | 6299 | |
임금·퇴직금 | 주야비 3명 교대근무 급여 계산법 문의입니다. 1 | 2019.08.13 | 6298 | |
임금·퇴직금 | 관공서 무기계약직 인사이동에 따른 임금처우 1 | 2012.02.21 | 6295 | |
산업재해 | 산재 승인 전, 쓸 수 있는 병가 기간이 다 되어 갑니다. | 2009.07.14 | 6295 | |
기타 | 계약직 급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8.23 | 6292 | |
Re: 산업재해와 보상관련 | 1999.10.12 | 6290 | ||
조부상은 원래 휴가가 없나요? | 2000.03.07 | 6289 | ||
휴일·휴가 | 주5일제근무시행(주40시간근무) 1 | 2011.06.29 | 62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수당 및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귀하의 임금 내역 중 기본급, 직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휴무일 보정수당이 어떠한 의미로 지급하는지 알 수 없으나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주휴일수당의 형태로 지급된다면 이를 포함하게 됩니다.
근속수당의 경우 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차이가 있으며 법원 판례의 경우 근속수당을 포함하게 되며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월-토요일 주 6일 8시간 근무를 할 경우 임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 209시간 * 시급
연장수당 : 35시간 * 1.5 * 시급
시급 4,5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을 경우
기본급 940,500원
연장가산 : 236,250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