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e4504 2012.01.03 15:52

제가 녹내장 초기 판정으로 받았는데요...

제가 하는일이 디자인인데 컴퓨터를 하루종일 해야해서

눈에 영향도 미치고

회사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몸 상태도 안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회사를 그만 둘려고 하는데

질병으로 일을 할수 없게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다고 하던데

녹내장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 저희 회사는 휴직은 허용되지 않고 사장님께서도 그만두는게 좋을꺼 같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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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31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질병등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3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 질병등으로 30일 이상 치료를 요하지만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해주지 않아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질병 퇴사 확인서의 양식은 고용센터에 있으니 사용자에게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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