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개미 2012.01.10 17:22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40시간 근무제 회사입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이 근무시간이 8시30분 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8시간 30분)

중간에 오전 휴게시간 15분 , 오후 휴게시간 15분을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선 위의 내용을 준한다면 문제가 될것 같은데여...고찰있으신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상에도 위와 같은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휴게시간은 달리 정한바가 없는 한 무급시간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시업시간부터 종업시간까지 총9시간30분 중 오전휴게시간 15분, 점심시간1시간, 오후휴게시간 15분 등 총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점심시간이 30분인 경우, 1일 휴게시간은 (15분+30분+15분) 총 1시간이고, 실근로시간은 8시간 30분인데, 이러한 경우 실근로시간이 8시간30분인데, 휴게시간을 1시간만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각종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노동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가집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912

    근로기준법 제54조【휴 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상여 체불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2012.01.16 3454
임금·퇴직금 급여 및 수당계산 1 2012.01.16 2033
근로계약 교육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미이수 시 위약금 범위 2012.01.16 2248
임금·퇴직금 기본급이 낮아졌어요 1 2012.01.16 3494
임금·퇴직금 퇴직급 정산관련 문의 입니다. 1 2012.01.16 1955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는잘못없는직원을일방적으로해고해도되나요 1 2012.01.16 2376
임금·퇴직금 이번달까지 12개월분의 월급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총... 1 2012.01.16 2810
기타 퇴직신고와 신규회사 입사관련 1 2012.01.15 2639
휴일·휴가 휴직기간에 따른 다음년도 연차발생여부.. 1 2012.01.15 2084
임금·퇴직금 급여연체 및 4대보험 미가입 그리고 사업자 변경. 1 2012.01.15 3952
근로시간 5인미만사업장 소정근로시간및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2.01.15 10048
휴일·휴가 병가휴가관련 1 2012.01.15 3408
해고·징계 0. 부당한 사직서 제출로 인한 해고위기로 상담요청합니다.. 1 2012.01.15 2227
임금·퇴직금 년차발생 및 부당해고 1 2012.01.15 35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방법 1 2012.01.15 2172
근로계약 연봉제규정 중에서... 1 2012.01.14 1640
노동조합 노조전임자의 임기 연장에 대하여... 2012.01.14 3906
임금·퇴직금 궁금합니다. 1 2012.01.13 1980
임금·퇴직금 문의할께요 1 2012.01.13 1042
산업재해 행사중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2012.01.13 1684
Board Pagination Prev 1 ... 1868 1869 1870 1871 1872 1873 1874 1875 1876 187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