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개미 2012.01.10 17:22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40시간 근무제 회사입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이 근무시간이 8시30분 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8시간 30분)

중간에 오전 휴게시간 15분 , 오후 휴게시간 15분을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선 위의 내용을 준한다면 문제가 될것 같은데여...고찰있으신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상에도 위와 같은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휴게시간은 달리 정한바가 없는 한 무급시간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시업시간부터 종업시간까지 총9시간30분 중 오전휴게시간 15분, 점심시간1시간, 오후휴게시간 15분 등 총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점심시간이 30분인 경우, 1일 휴게시간은 (15분+30분+15분) 총 1시간이고, 실근로시간은 8시간 30분인데, 이러한 경우 실근로시간이 8시간30분인데, 휴게시간을 1시간만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각종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노동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가집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912

    근로기준법 제54조【휴 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처리가 안된다네요.. 2012.01.11 224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사건 진행중 회사 도산 및 M&A 2012.01.11 2160
해고·징계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원 제출하지 않아 당연퇴직 처리한 경우 서... 2012.01.11 4570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2012.01.11 592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고시 1 2012.01.11 3958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알바 2012.01.11 10881
휴일·휴가 장기휴가자의 연월차휴가수당 1 2012.01.11 2763
휴일·휴가 사용자귀책사유의 년차유급휴가수당 2012.01.11 5248
임금·퇴직금 상여금 2012.01.11 1587
근로계약 채용내정 취소의 경우 2012.01.11 3421
기타 남편 육아휴직신청에 대해 회사에서 사직을 권할때 1 2012.01.11 33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1 2012.01.11 2684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무단해고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2012.01.11 2615
근로시간 연장근로 시간과 근무여건 2 2012.01.11 2698
기타 연가 보상비 1 2012.01.10 2758
임금·퇴직금 임금채불진정서 작성이후 민사소송까지.. 1 2012.01.10 4275
임금·퇴직금 기본연봉을 깎는 인센티브제 가능한가요? 1 2012.01.10 2704
»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따른 문의사항 1 2012.01.10 2229
휴일·휴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상의 휴가 기간 관련 1 2012.01.10 4711
여성 육아휴직 1 2012.01.10 1719
Board Pagination Prev 1 ... 1865 1866 1867 1868 1869 1870 1871 1872 1873 187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