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50인 이상 사업장이며 40시간 근무제 회사입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이 근무시간이 8시30분 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8시간 30분)
중간에 오전 휴게시간 15분 , 오후 휴게시간 15분을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선 위의 내용을 준한다면 문제가 될것 같은데여...고찰있으신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상에도 위와 같은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이상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휴게시간은 달리 정한바가 없는 한 무급시간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시업시간부터 종업시간까지 총9시간30분 중 오전휴게시간 15분, 점심시간1시간, 오후휴게시간 15분 등 총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점심시간이 30분인 경우, 1일 휴게시간은 (15분+30분+15분) 총 1시간이고, 실근로시간은 8시간 30분인데, 이러한 경우 실근로시간이 8시간30분인데, 휴게시간을 1시간만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각종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노동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가집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912
근로기준법 제54조【휴 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