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우아빠 2012.01.11 08:1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7살/5살/2살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혼자 힘들어하는 아내를 돕기 위해 회사에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대신에 권고사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어떠하냐고 하여서,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회사에서 굳이 하기 싫다는 육아휴직을 계속 고집하기 보다는 어느정도의 위로금을 맞춰주면 사직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느정도의 위로금이란 통상급여 3개월 분 이상입니다.

 

그런데 노동OK 질의를 읽다가 보니, 말로써 권고사직이 된다던지, 육아휴직 거부에 대한 퇴직이라던지

위로금은 커녕 잘못하면 실업급여도 못챙기는 최악의 경우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실업급여+위로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대처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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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권고사직은 비록 사직을 회사가 권유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근로자가 회사의 권고내용(사직)에 동의하여 퇴직하는 것으로 법률상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입니다. 따라서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해고와는 법적으로 다릅니다. 권고사직은 법률상 특별히 제한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에 상당하는 위로금의 지급여부, 지급키로 하는 경우 그 액수와 방법, 지급절차 등에 대해 별도로 정한바가 없습니다. 즉 당사자간에 위로금을 지급할 것인지 말것인지, 지급하는 경우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하고 그 합의내용대로 이행할 사항이지 법에 의존하여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직기간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성실한 구직활동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와 법적인 근거가 없는 위로금에 의존하기 보다는 회사가 다소 부담스럽게 생각하더라도 법률상 보장된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명분상 옳고 잡음도 없으며 유리한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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