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라이놈아 2012.01.11 17:55

안녕하십니까?

 

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인사노무 담당자 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자금사정이 매우 안좋아서, 현재는 3개월치 급여가 밀려있고, 3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퇴직한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퇴사자들은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제기해서,  회사와 직원 모두 노동청에 출석해서 진술하고 조사받고, 노동청

에서는 시정지시서를 회사로 발부했지만, 회사에서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금체불진정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퇴사자)들이 사업주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단순히 체불된 임금만 받기를 원하는 것 같으니,

진정인들을 설득하여 진정사건은 취하서를 제출하여, 본 진정사건은 종결짓고, 감독관이 확인원을 진정인들에게 발급해줄 테니, 이것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설득해 보라'고 얘기하네요..

 

질문1) 퇴사자들이 취하서를 제출하고, 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원'을 발부받아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그 절차와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질문2) 회사가 도산, 청산 등(쉽게 말해서 망했을때) 이 되었을때, 임금채권은 다른 모든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알고 있는데, 위의 질문1

처럼 노동청의 '임금체불확인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임금채권을 확보하게 되면, 회사가 청산, 경매 될때, 체불임금은

모두 보장받을수 있나요?

 

질문3) 재직자들은 어떻게 임금채권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후 질문1이나, 질문2의 퇴사자들처럼 임금체불 로 신

고해야 하나요?

 

질문4) 만약 사업주가 M&A를 통해서 회사를 매각한다고 할때, 인수하는 측에서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재직자들

은 모두 직장을 잃게 되는것 같은데, 이런경우를 대비해서 현재 재직자들이 자신들의 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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