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ur2000real 2012.01.11 06:27

서울에 있는 학원 강사로 이 학원에서 2008년 12월부터 올해 2012년 1월7일까지

중,고등부 과학강사를했습니다. 자초지정부터 설명하자면 학원에 있는 수학 선생님께서

관두시면서 원장선생님께서 저한테 수학까지 맡아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했고

그러면 과학과 수학을 한 날에 할 수 없기에 다른 선생님들과 시간표 조율을 하게됐습니다.

(원래는 과학과 수학 강의 날짜가 같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장선생님과 다른 선생님들(국어.사회,영어)과 시간표 조율에 실패를 하고  분위기가 안좋았던걸로 생각됩니다.

나름 이 학원에서 3년정도 근무한지라 원장 선생님과 친분도 있었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어선생님 어떻다 사회선생님 어떻다...등등

그래서 결론은 이 선생님들 다 마음에 안들어서 관두라고 할거라고.. 이렇게 12월 말 정도에 말했습니다.

그런데 1월7일 수업을 마치고 원장선생님께서 부르시더니 결국 조율이 안됐다면서 이 선생님들 관리하기 너무 힘들다, 선생님들이

너무 자기 생각만하고 학원을 생각을 안한다, 그런 푸념을 하시면서 이 참에 다 관두라고 하고 학원 분위기를 바꿔야겠다고 하시면서

저까지 관두라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과학선생님 믿고있던거 잘 알지 않냐고, 참 애들을 잘 가르쳐 주고 오래 근무해서

고마운데 미안하다고 이러시면서...

여하튼 갑작스레 저까지 관두라고 하니 당황스럽고 어이없었지만  일단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글까지 쓰게된 점은 지금 사회, 국어, 영어 선생님은 그대로 근무를 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저한테는 다른선생님들 태도 운운 하면서 다들 개판이니 어쩌니

학원 분위기를 바꾸기위해 기존 선생님들을 다 관두라고 할거라고 말해놓고선 결과적으론 저만 관두게 된겁니다.

학원운영사정도 대충은 알고 해고당하는 날 원장선생님과 얘기할때 상당히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타까웠고

또한 기존 선생님들이 애들을 못잡아 저는 정말로 분위기를 바꾸시려고 그런줄만 알고 물러섰는데 이렇게

뒷통수를 맞으니 정말 할 말이 없더군요.

제가 학원강사로 밥먹고 살것도 아니고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인간적인 배신감과

원장선생님이 거짓말 한것에 너무 열받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3년간 이 학원에서 일해온게 있는데 이런식으로 해고당하니 너무 분하네요,

이 학원에서 다시 일 할 마음은 없습니다. 부당한 해고라 생각하기에 글을 써봅니다.

찾아보니 해고도 한달전엔 미리 말해야 한다고 하는거 같은데 저와같은 경우 어떻게  이 학원에 컴플레인 할 방법은 없나요?

 

1.제 월급은 통장으로 넣줄때도 있고 현금으로 줄때도 있는데 통장으로 거의 줬습니다.

  월,수 파트타임 강사고 한달에 60만원 받았습니다. 주당근무시간은 하루에 4시간입니다.

2.근무시 근무계약서 같은건 쓰지 않고 일했습니다.

3.학원강사로 교육청(?)에 등록은 안됐습니다

4.학원에서 정해준 책으로 강의했고, 과학은 월, 수 중학교 1,2,3 고1 까지 가르쳤습니다

 

글 읽다보니 근로자성 인정여부 점검 리스트가 있어 올려봅니다.

1.학원의 강의계획표에 의해서 수업을 하는가? (강의 시간표는 선생님들끼리 합의하에 작성합니다)

2.학원에서 제공한 교재로 강의를 하는가? (중학교는 학원지정 교재고 고등학교는 저보고 좋은 교재를 사오라고 해 그걸로 합니다)

3.강의진도를 시험전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 학원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있는가?

   (시험2주전까지 진도강의를 다 마치고 2주전부터 학원에서주는 시험대비 기출문제로 마무리 하는걸로 합니다)

4.강의를 하는 것 이외에 아이들 담임도 맡도록 하는 등 강의 이외에 학원에서 지시한 업무가 있는가?

   (이건 딱히 없고 안올경우 전화로 체크하는것 정도 합니다.)

5.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학원에서 감독을 하는가?

   (초기에는 수업일지를 썼는데 중간엔 안써도 된다고 해 안쓰다,  몇일전부터 다시 쓰도록 지시받았습니다.)

6.강의시간과 관계없이 출퇴근 시간을 저애서 지키도록 하고 있는가?

   (출근시간은 강의전까지만 오면 되고 퇴근은 강의가 끝난뒤 뒷정리하고 가면됐습니다.)

7.월급을 받을때 수강생수에 따라 받는것이 아니라 실제 강의시간수에 따라 월급을 받는가?

   (한달에 60으로 고정입니다, 수학까지 맡아달라 했을땐 120으로 됐구요)

8.강사들을 징계한 적이 있거나 징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런상황에서 퇴직금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와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절차  또한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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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3 19: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및 해고등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한하여 인정되며 학원 강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나뉘어 지기 때문에 근로자성 인정기준을 바탕으로 귀하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를 비롯하여 학원 강사들 중 근로자에 해당하는 인원이 근속기간 전체에 걸쳐 5인이상이었다면 전체 기간에 대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로 간주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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