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사원 채용면접이 종료된 이후, 최종적으로 인원이 압축되어 채용내정예정자를 확정한 상태에서,
아직 회사에서의 최종승인이 나기 이전상태입니다만,
해당 담당자가 착오를 하여, 채용결정통지를 전화로 해 버렸고, 그 경력사원은 이전 직장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을 해버린 상태입니다만,
최종적으로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이 나버린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경력사원 채용면접이 종료된 이후, 최종적으로 인원이 압축되어 채용내정예정자를 확정한 상태에서,
아직 회사에서의 최종승인이 나기 이전상태입니다만,
해당 담당자가 착오를 하여, 채용결정통지를 전화로 해 버렸고, 그 경력사원은 이전 직장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을 해버린 상태입니다만,
최종적으로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이 나버린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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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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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 2012.01.11 | 59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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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장기휴가자의 연월차휴가수당 1 | 2012.01.11 | 2763 | |
휴일·휴가 | 사용자귀책사유의 년차유급휴가수당 | 2012.01.11 | 5254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 2012.01.11 | 15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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