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2.01.11 10:49

경력사원 채용면접이 종료된 이후, 최종적으로 인원이 압축되어 채용내정예정자를 확정한 상태에서,

아직 회사에서의 최종승인이 나기 이전상태입니다만,

해당 담당자가 착오를 하여, 채용결정통지를 전화로 해 버렸고, 그 경력사원은 이전 직장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을 해버린 상태입니다만,

최종적으로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이 나버린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처리가 안된다네요.. 2012.01.11 224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사건 진행중 회사 도산 및 M&A 2012.01.11 2160
해고·징계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원 제출하지 않아 당연퇴직 처리한 경우 서... 2012.01.11 4570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2012.01.11 592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고시 1 2012.01.11 3958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알바 2012.01.11 10881
휴일·휴가 장기휴가자의 연월차휴가수당 1 2012.01.11 2763
휴일·휴가 사용자귀책사유의 년차유급휴가수당 2012.01.11 5254
임금·퇴직금 상여금 2012.01.11 1587
» 근로계약 채용내정 취소의 경우 2012.01.11 3421
기타 남편 육아휴직신청에 대해 회사에서 사직을 권할때 1 2012.01.11 33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1 2012.01.11 2684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무단해고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2012.01.11 2615
근로시간 연장근로 시간과 근무여건 2 2012.01.11 2698
기타 연가 보상비 1 2012.01.10 2758
임금·퇴직금 임금채불진정서 작성이후 민사소송까지.. 1 2012.01.10 4275
임금·퇴직금 기본연봉을 깎는 인센티브제 가능한가요? 1 2012.01.10 2706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따른 문의사항 1 2012.01.10 2229
휴일·휴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상의 휴가 기간 관련 1 2012.01.10 4711
여성 육아휴직 1 2012.01.10 1719
Board Pagination Prev 1 ... 1866 1867 1868 1869 1870 1871 1872 1873 1874 187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