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ee1127 2012.01.10 17:12

안녕하세요,

휴가는 보통 연차 15일에 경력 1년당 1일씩 추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그럈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직장에서는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 아래는 근로기준법 입니다 -

4 근로시간과 휴식

 

 

56(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53·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57(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58(근로시간 계산의 특례)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9(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0(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래는 저희 회사 취업규칙 입니다.

4 절 휴일 및 휴가

 

46 (, 월차 유급휴가)

1. 회사는 사원에게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제59조에 의한 월차 및 년차 유급휴가를 준다.

2. 회사 업무상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년 월차 휴가를 줄 수 없을 때에는 휴가일자를 변경하거나 해당수당을 지급하고 휴가에 대체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저는 총 경력(4대보험적용된 정규직 기준) 77개월(현재 직장 포함),/46개월(현재직장 이전까지) 입니다.

 

그래서 그냥 총 휴가일수는 기본 15+6(77개월/6.4/1년당1일추가로 해서 6) = 21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근로기준법을 보니 2년당 1일로 되어 있는거 같네요..그리고 말이 애매한게..지금 회사에 입사전 경력이 산정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 또는 자녀가 아프다던지 해서 병원에 갔다 올 경우 반일 휴가를 쓰던지 1일 휴가(병가)를 쓰면 총 휴가 기간에서 빠지는 건가요?

 

좀 잘 정리가 안되서요..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3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전화상으로도 답변드렸지만,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재직기간의 계산은 현재 종사하는 사업장에서의 재직기간만을 가지고 판단하여, 현재 종사하는 사업장이전의 타회사에의 재직기간이나 경력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에서의 재직기간이 2.6년이고, 종전회사에서의 재직경력이 3.8년이라면, 현재 직장에서의 재직기간만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2년차 - 15일
    3,4년차 - 15일 + 1일 = 16일
    5,6년차 - 15일 + 1일 + 1일 = 17일
    7,8년차 - 15일 + 1일 + 1일 + 1일 = 18일

    2.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듯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회사에 청구한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병가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지 않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고 있고 병가의 유급 또는 무급 역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회사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병가휴가를 허락하지 않거나 허락하는 경우에도 무급으로 하는 경우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유급휴가인 연차휴가로 개인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3. 참고적으로 연차휴가를 분할하여 사용(이른바 '반차'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고 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연차휴가는 본래 1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지 시간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19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처리가 안된다네요.. 2012.01.11 224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사건 진행중 회사 도산 및 M&A 2012.01.11 2160
해고·징계 휴직기간 만료후 복직원 제출하지 않아 당연퇴직 처리한 경우 서... 2012.01.11 4570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2012.01.11 5924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고시 1 2012.01.11 3958
고용보험 실업급여 중 알바 2012.01.11 10881
휴일·휴가 장기휴가자의 연월차휴가수당 1 2012.01.11 2763
휴일·휴가 사용자귀책사유의 년차유급휴가수당 2012.01.11 5248
임금·퇴직금 상여금 2012.01.11 1587
근로계약 채용내정 취소의 경우 2012.01.11 3421
기타 남편 육아휴직신청에 대해 회사에서 사직을 권할때 1 2012.01.11 3322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1 2012.01.11 2684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무단해고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1 2012.01.11 2615
근로시간 연장근로 시간과 근무여건 2 2012.01.11 2698
기타 연가 보상비 1 2012.01.10 2758
임금·퇴직금 임금채불진정서 작성이후 민사소송까지.. 1 2012.01.10 4275
임금·퇴직금 기본연봉을 깎는 인센티브제 가능한가요? 1 2012.01.10 2704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따른 문의사항 1 2012.01.10 2229
» 휴일·휴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상의 휴가 기간 관련 1 2012.01.10 4711
여성 육아휴직 1 2012.01.10 1719
Board Pagination Prev 1 ... 1865 1866 1867 1868 1869 1870 1871 1872 1873 187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