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딩 2012.01.10 15:48

현재 육아휴직중이고 육아휴직금을 받고 있습니다.(월50만원)

육아휴직중에 회사로 부터 금품을 받게 되면 육아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회사에서 기존에 115만원 신고 되고 있었고, 육아휴직 중이라도 회사에서 그 금액을 전부 지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육아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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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4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통상임금의 40%를 기준으로 하며, 최저하한액은 월정액 50만원입니다. 귀하의 재직중 월통상임금이 115만원이라면 그 40%에 상당하는 금액은 115만원 * 40% = 46만원인데, 이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 하한액 월50만원에 미달하므로 5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받는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감액지급을 받습니다. 즉, 육아휴직기간중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50만원)과 회사가 육아휴직중 귀하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월115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감액합니다.

    따라서 먼저 귀하의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월통상임금이 월115만원인지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맞다면 회사가 육아휴직중 지급하는 금액 (예:65만원)과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5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 월115만원을 초과한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 그 초과금을 감액하고 지급할 것이므로, 회사가 월115만원 전부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월6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는 감액할 것이므로 이점을 고려하여 회사와 협의해 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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