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ggggg 2012.01.09 17:13

연차휴가 산정 문의 드립니다.

2002-02-01 입사자 연차계산을 이렇게 하면 되나요??

1년에 15개씩 부여되고 2년에 1일씩 추가되서 2011년12월31일 연차 현황은 19개가 되는 것이 맞는지요..

 

 

2002-02-01 2002-12-31                  ?
2003-01-01 2003-12-31 15
2004-01-01 2004-12-31 15
2005-01-01 2005-12-31 16
2006-01-01 2006-12-31 16
2007-01-01 2007-12-31 17
2008-01-01 2008-12-31 17
2009-01-01 2009-12-31 18
2010-01-01 2010-12-31 18
2011-01-01 2011-12-31 19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6 19: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19인 사업장의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개정 연차휴가 제도)는 2011.7.1.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적용됩니다. 이를 감안한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02-02-01 2002-12-31 = 2003.1.1에 10일 * (10월/12월)  = 8.3일의 연차휴가 발생 
    2003-01-01 2003-12-31 = 2004.1.1에 10일(1년차)의 연차휴가 발생
    2004-01-01 2004-12-31 = 2005.1.1에 11일(2년차)의 연차휴가 발생 
    2005-01-01 2005-12-31 = 2006.1.1에 12일(3년차)의 연차휴가 발생 
    2006-01-01 2006-12-31 = 2007.1.1에 13일(4년차)의 연차휴가 발생 
    2007-01-01 2007-12-31 = 2008.1.1에 14일(5년차)의 연차휴가 발생 
    2008-01-01 2008-12-31 = 2009.1.1에 15일(6년차)의 연차휴가 발생 
    2009-01-01 2009-12-31 = 2010.1.1에 16일(7년차)의 연차휴가 발생 
    2010-01-01 2010-12-31 = 2011.1.1에 17일(8년차)의 연차휴가 발생 // 2011.1.1.은 법적용일 이전이므로 이때까지는 종전 연차휴가일수가 적용됩니다.
    2011-01-01 2011-12-31 = 2012.1.1에 19일(9년차)의 연차휴가 발생 // 결국 2012.1.1.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가 적용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1 2012.01.10 1719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연차 갯수 계산법 1 2012.01.10 4156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2년 경과자 1 2012.01.10 17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휴직자 평균임금산정 2012.01.10 3861
임금·퇴직금 2교대 근무시 급여 계산.. 2012.01.10 3998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12.01.10 2365
비정규직 휴일아르바이트 시급책정 방법 1 2012.01.10 3239
휴일·휴가 년차상담 원합니다. 1 2012.01.10 1600
휴일·휴가 육아 휴직으로 인한 연차 발생 수량을 알고 싶어요. 1 2012.01.10 1815
고용보험 병가로 퇴사이후 실업급여 신청시 1 2012.01.10 13356
휴일·휴가 연가 사용 1 2012.01.10 1730
기타 타임오프제 관련 2012.01.10 1597
여성 생리휴가 사용시 만근 여부 1 2012.01.10 7403
임금·퇴직금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조건 1 2012.01.10 6846
» 휴일·휴가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2.01.09 1553
기타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1 2012.01.09 15731
임금·퇴직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임금 산출 1 2012.01.09 5605
임금·퇴직금 연차 개수 2012.01.09 5207
휴일·휴가 주20시간(1일4시간) 근무시 년차휴가 며칠인가요? 1 2012.01.09 8740
휴일·휴가 휴가 일수 계산 1 2012.01.09 1922
Board Pagination Prev 1 ... 1866 1867 1868 1869 1870 1871 1872 1873 1874 187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