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산정 문의 드립니다.
2002-02-01 입사자 연차계산을 이렇게 하면 되나요??
1년에 15개씩 부여되고 2년에 1일씩 추가되서 2011년12월31일 연차 현황은 19개가 되는 것이 맞는지요..
2002-02-01 | 2002-12-31 | ? |
2003-01-01 | 2003-12-31 | 15 |
2004-01-01 | 2004-12-31 | 15 |
2005-01-01 | 2005-12-31 | 16 |
2006-01-01 | 2006-12-31 | 16 |
2007-01-01 | 2007-12-31 | 17 |
2008-01-01 | 2008-12-31 | 17 |
2009-01-01 | 2009-12-31 | 18 |
2010-01-01 | 2010-12-31 | 18 |
2011-01-01 | 2011-12-31 | 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19인 사업장의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개정 연차휴가 제도)는 2011.7.1. 이후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적용됩니다. 이를 감안한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02-02-01 2002-12-31 = 2003.1.1에 10일 * (10월/12월) = 8.3일의 연차휴가 발생
2003-01-01 2003-12-31 = 2004.1.1에 10일(1년차)의 연차휴가 발생
2004-01-01 2004-12-31 = 2005.1.1에 11일(2년차)의 연차휴가 발생
2005-01-01 2005-12-31 = 2006.1.1에 12일(3년차)의 연차휴가 발생
2006-01-01 2006-12-31 = 2007.1.1에 13일(4년차)의 연차휴가 발생
2007-01-01 2007-12-31 = 2008.1.1에 14일(5년차)의 연차휴가 발생
2008-01-01 2008-12-31 = 2009.1.1에 15일(6년차)의 연차휴가 발생
2009-01-01 2009-12-31 = 2010.1.1에 16일(7년차)의 연차휴가 발생
2010-01-01 2010-12-31 = 2011.1.1에 17일(8년차)의 연차휴가 발생 // 2011.1.1.은 법적용일 이전이므로 이때까지는 종전 연차휴가일수가 적용됩니다.
2011-01-01 2011-12-31 = 2012.1.1에 19일(9년차)의 연차휴가 발생 // 결국 2012.1.1.부터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가 적용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