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 주셔셔 감사합니다.
직원중에 육아 휴직중인 사원이 있는데요. 연차 발생 일수를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1년단위로 2010.1.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차 발생일수를 2011년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원 입사일은 2005.07.12 이며 2011년 연차 발생일수는 17개 입니다.
2011년 9월 19일부터 육아휴직 상태이며 2012년 9월 18일까지 1년간입니다.
2011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정산해 주는데 한개도 사용하지 않았으면 육아휴직과 상관없이 17개 다 정산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2012년 발생연차 수량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365 -육아휴직기간) / 365 * 정상적인 연차휴가일수
2011년도 연차휴가와 2012년도 연차휴가 2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전부가 발생되는 것이 아닌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