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03 입사자 입니다. 제가 1개월 만근하고 년차를 총 1년동안 5.5개 사용했습니다.
다음년도 발생년차가 -5.5가 맞나요?2011.01.01~02일이 휴일이여서 1월3일에 입사했습니다.
년차 발생할수있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안되기때문에 연차가 안생기는거가 맞는지요?
그럼 2013.01.01년도에 15개가 생기는건가요? 그럼 제가 현재 -5.5이고 2012년도도 몇개쓰겠죠..
전년과 같이 5.5개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2013.01.01에 연차가 15개생기고 땡겨쓴 2011년 -5.5,2012년-5.5
연차 발생 개수 15 - 땡겨쓴 연차개수 -11 = 4개입니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2011.1.3-2012.1.2. 출근율에 의해 2012.1.3.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1년간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3.1.3.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2012.1.3.에 발생되는 연차휴가 15일에서 가불 개념으로 매월 만근시 1일식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