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42 2012.01.09 13:19

주20시간(1일4시간) 근무시 발생하는 년차휴가 및

1년 미만 근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월차는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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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5 20: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월차휴가와 동일한 개념(1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미만 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입사후 1년이 되는 날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서 공제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을 계약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라면, 통상의 근로자(1주 40시간)와 동일하게 1년에 15일(1년미만의 기간중에 사용하는 경우 매월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일인데, 이 경우 연차휴가 1일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만큼만 유급처리됩니다.

    연차휴가 1일에 대해 유급처리 되는 시간 = (1주 20시간 /  1주 40시간 ) * 8시간 = 4시간

    즉, 1년미만의 기간중에는 매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1년이 되는 날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다만, 1년미만 기간중에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지만, 1일의 연차휴가에는 8시간분 임금이 아니라, 4시간분의 임금이 유급처리 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503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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