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60,000원 (식대5,000원 포함)인 아르바이트직을
4대보험 가입을 하려 하는데요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할 예정임)
질문1. 규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EDI에서 4대 보험을 가입신고 하면 되는지?
아니면 따로 아르바이트 (일용직)을 체크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비과세를 제외하고 소득월액을 입력하려 하는데, 식대의 경우 월 10만원까지인데
아르바이트직이 25일을 일했다면 식대는 125,000이지만 일당 60,000*25일 - 식대 100,000원 = 1,400,000원
소득월액은 140만원 입력하면 되는지?
질문3. 건강보험은 나중에 정산하면 되지만,
국민연금의 경우 정산이 없으니 소득월액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니)
질문4. 갑근세, 주민세는 일반 정직원과 똑같은 방법으로 공제하면 되는지?
질문5.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무엇인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의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서 세법상의 보수로 변경되어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게 되며 기타 행정 절차에 관한 사항은 각 담당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