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77 2012.01.09 10:09

항상 감사합니다. 79812에서 질문을 올리고 10분마다 확인하고 있지만, 답변이 올라오지 않아 다시금 질문드립니다. 죄송한 마음이 앞섬에도 불구 너무나 급한마음에 재차 질문드리니, 부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연차휴가를 도입하려고 하는 회사입니다.

담당자의 입장에서 당연히 법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대표이사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이사께서는 제도도입 원칙은 인정하시면서도, 실제 휴가를 부여하는데에 상당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어디서 정보를 얻으셨는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연봉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자고 지시를 하십니다. 물론 포괄연봉제 개념하에서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대표이사의 말씀에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가를 보장해주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휴가권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수당만을 선지급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1. 기존의 연봉에서 등락없이 그대로 연차휴가수당만 급여항목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휴가를 주기위한 취지의 연차휴가를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2. 그리고 대표이사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을 한다면, 그 수당은 2년전에 발생한(ex. 2012년 연차수당발생분은 2010년에 만근하여 발생한 연차일수를 2011년에 그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2012년에 퇴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2010~퇴사일 까지의 연차휴가수당 발생분을 퇴직금과 더불어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옳은 것일까요?

3. 또 연차휴가라는 항목이 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상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당사는 연차휴가제도를 이행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도입한다고 하면, 도입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 수당분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4. 덧붙여 담당자입장에서 중소기업의 대표께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나 설득력있는 자료(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례, 연차휴가 도입이전 퇴사 직원의 연차휴가 지급판례 등)는 없을까요? 

대표이사께 연차휴가 도입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드리면서도, 혼란스럽고 모호한 점이 많아서 질문드리니 부디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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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2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라면 기존 질의에 답변을 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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