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abbaro83 2012.01.08 13:32

2011년 3월에 입사하여, 2012년 1월31일부로 퇴사 예정입니다.

근데 올해 달력을 보니, 1월에 설날이 있더군요

그럼 근로계약서상에 보면 총액연봉을 15로 나누워 12개는 급여, 3개는 상여금입니다.

설,추석,여름,연말, 2011년에 해당하는 지급되는 상여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설날이 지나고 퇴사하게 되면 상여금을 받을수있는지요...?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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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5 19: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가 상여금 지급일 현재 퇴직한 경우라면 다소의 논란이 있을 것이나, 귀하가 1.31.에 퇴직하고 그 이전인 설날상여금의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설날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일반적인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25
    https://www.nodong.kr/40302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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