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원 입사일 2005.03.15
B사원 입사일 2007.06.01
C사원 입사일 2008.04.01
D사원 입사일 2010.09.01
E사원 입사일 2011.02.15
2011년 07월 01일 부터 주 40시간 시행시, (그 이전에는 월차만 존재하였고 연차는 없었음, 2011년 07월 부터 연차발생)
질문1 ) 각각의 사원들의 2011년, 2012년,2013년 각각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는?
(단, 연차수당은 년단위로 정산)
질문2) 취업규칙에 "연차를 국공휴일 (예를 들면, 삼일절이나 광복절같은 달력상의 빨간날)이나
하계휴가로 대체한다." 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어떤 사원의 2010년 연차개수가 15개 이고,
달력상의 빨간날+하계휴가 총 개수가 13개인 이고 모두 휴무한 경우,
2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지?
질문3) 취업규칙에 "연차를 국공휴일 (예를 들면, 삼일절이나 광복절같은 달력상의 빨간날)이나
하계휴가로 대체한다." 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어떤 사원의 2010년 연차개수가 15개 이고,
달력상의 빨간날+하계휴가 총 개수가 15개 여서 지급해야할 연차수당이 없을 경우,
이 사원이 8월 15일에 8시간 근무했을때,
시간당 수당 5,000원(시급이 5천원일 경우)*8시간=40,000원을 지급하면 되는지?
질문4)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주되,
나중에 1년 후에 발생되는 15개의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갯수만큼 빼고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이 사원은 2년 동안 총 15개의 연차휴가만을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연차휴가를 국공휴일이나 하계휴가로 대체할 경우,
2년 동안의 연차개수 15개 - 2년 동안의 달력상의 빨간날 25개 일때,
15-25=-5이므로
이 사원은 달력상의 빨간날 5일은 출근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월급에서 제하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