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 2012.01.09 13:58

A사원 입사일 2005.03.15

B사원 입사일 2007.06.01

C사원 입사일 2008.04.01

D사원 입사일 2010.09.01

E사원 입사일 2011.02.15

2011년 07월 01일 부터 주 40시간 시행시, (그 이전에는 월차만 존재하였고 연차는 없었음, 2011년 07월 부터 연차발생)

 

질문1 ) 각각의 사원들의 2011년, 2012년,2013년 각각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개수는?

        (단, 연차수당은 년단위로 정산)

 

질문2) 취업규칙에 "연차를 국공휴일 (예를 들면, 삼일절이나 광복절같은 달력상의 빨간날)이나

        하계휴가로 대체한다." 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어떤 사원의 2010년 연차개수가 15개 이고,

           달력상의 빨간날+하계휴가 총 개수가 13개인 이고 모두 휴무한 경우,

          2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건지?    

 

질문3)  취업규칙에 "연차를 국공휴일 (예를 들면, 삼일절이나 광복절같은 달력상의 빨간날)이나

        하계휴가로 대체한다." 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어떤 사원의 2010년 연차개수가 15개 이고,

         달력상의 빨간날+하계휴가 총 개수가 15개 여서 지급해야할 연차수당이 없을 경우,

         이 사원이 8월 15일에 8시간 근무했을때,

       시간당 수당 5,000원(시급이 5천원일 경우)*8시간=40,000원을 지급하면 되는지?

 

질문4)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 1달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주되,

          나중에 1년 후에 발생되는 15개의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갯수만큼 빼고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이 사원은 2년 동안 총 15개의 연차휴가만을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연차휴가를 국공휴일이나 하계휴가로 대체할 경우,

       2년 동안의 연차개수 15개 - 2년 동안의 달력상의 빨간날 25개 일때,

       15-25=-5이므로

       이 사원은 달력상의 빨간날 5일은 출근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월급에서 제하던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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