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질문 : 년차계산 좀 해 주세요
입사일 : 2006년 1월 23일 2012년 1월23일로 발생되는 년차와 쓰지않은 년차의 수를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 감사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질문 : 년차계산 좀 해 주세요
입사일 : 2006년 1월 23일 2012년 1월23일로 발생되는 년차와 쓰지않은 년차의 수를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 감사 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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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 연차 갯수 계산법 1 | 2012.01.10 | 4156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 2년 경과자 1 | 2012.01.10 | 17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휴직자 평균임금산정 | 2012.01.10 | 3861 | |
임금·퇴직금 | 2교대 근무시 급여 계산.. | 2012.01.10 | 3998 | |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1 | 2012.01.10 | 2365 |
비정규직 | 휴일아르바이트 시급책정 방법 1 | 2012.01.10 | 3239 | |
휴일·휴가 | 년차상담 원합니다. 1 | 2012.01.10 | 1600 | |
휴일·휴가 | 육아 휴직으로 인한 연차 발생 수량을 알고 싶어요. 1 | 2012.01.10 | 1815 | |
고용보험 | 병가로 퇴사이후 실업급여 신청시 1 | 2012.01.10 | 13356 | |
휴일·휴가 | 연가 사용 1 | 2012.01.10 | 1730 | |
기타 | 타임오프제 관련 | 2012.01.10 | 1597 | |
여성 | 생리휴가 사용시 만근 여부 1 | 2012.01.10 | 7403 | |
임금·퇴직금 |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조건 1 | 2012.01.10 | 684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12.01.09 | 1553 | |
기타 |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1 | 2012.01.09 | 15731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임금 산출 1 | 2012.01.09 | 5605 | |
임금·퇴직금 | 연차 개수 | 2012.01.09 | 5207 | |
휴일·휴가 | 주20시간(1일4시간) 근무시 년차휴가 며칠인가요? 1 | 2012.01.09 | 8740 | |
휴일·휴가 | 휴가 일수 계산 1 | 2012.01.09 | 1922 | |
휴일·휴가 | 근속년차 발생과 수당지급 문의 1 | 2012.01.09 | 43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49인 근로자 사업장의 개정근로기준법(개정 연차휴가제도 포함)의 적용기준일은 2008.7.1.입니다. 즉, 2008.7.1.이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006.1.23.~2007.1.22. 근무기간에 대해 = 2007.1.23.~2008.1.22.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전부 미사용하였다면 2008.1.23.에 10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 다만, 2008.1.22.에 발생하는 연차수당 청구권은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3년)이 완성된 2011.1.23.에 소멸되었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07.1.23.~2008.1.22. 근무기간에 대해 = 2008.1.23.~2009.1.22.까지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전부 미사용하였다면 2009.1.23.에 11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2009.1.22.에 발생하는 연차수당 청구권은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3년)이 완성된 2012.1.23.에 소멸되므로 청구(재판상 청구를 의미함)여부에 따라 소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08.1.23.~2009.1.22. 근무기간에 대해 = 2009.1.23.~2010.1.22.까지 1년간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전부 미사용하였다면 2010.1.23.에 16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 2008.7.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연차휴가(2009.1.23.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부터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가 적용됩니다.
2009.1.23.~2010.1.22. 근무기간에 대해 = 2010.1.23.~2011.1.22.까지 1년간 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전부 미사용하였다면 2011.1.23.에 16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2010.1.23.~2011.1.22. 근무기간에 대해 = 2011.1.23.~2012.1.22.까지 1년간 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전부 미사용하였다면 2012.1.23.에 17일분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79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