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근로자 권익향상에 힘써주시고,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일요일 09시~18시에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사원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시급을 최저임금인 단순히 4580원 이상으로만 책정해도 되나요? 아니면, 일요일 근무이니 4580원의 1.5배를 책정해야 하나요?
그리고 8시간 이상 근무분은 다시 0.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겠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근로자 권익향상에 힘써주시고,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 회사에서 일요일 09시~18시에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사원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시급을 최저임금인 단순히 4580원 이상으로만 책정해도 되나요? 아니면, 일요일 근무이니 4580원의 1.5배를 책정해야 하나요?
그리고 8시간 이상 근무분은 다시 0.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겠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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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휴직자 평균임금산정 | 2012.01.10 | 3861 | |
임금·퇴직금 | 2교대 근무시 급여 계산.. | 2012.01.10 | 3998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1 | 2012.01.10 | 23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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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가 사용 1 | 2012.01.10 | 1730 | |
기타 | 타임오프제 관련 | 2012.01.10 | 15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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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조건 1 | 2012.01.10 | 684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1 | 2012.01.09 | 1553 | |
기타 |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1 | 2012.01.09 | 15731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임금 산출 1 | 2012.01.09 | 5605 | |
임금·퇴직금 | 연차 개수 | 2012.01.09 | 5207 | |
휴일·휴가 | 주20시간(1일4시간) 근무시 년차휴가 며칠인가요? 1 | 2012.01.09 | 8740 | |
휴일·휴가 | 휴가 일수 계산 1 | 2012.01.09 | 1922 | |
휴일·휴가 | 근속년차 발생과 수당지급 문의 1 | 2012.01.09 | 43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 특정일(그 특정일이 일요일인 경우 포함)에 8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유급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한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도 해당자에게는 주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 가산임금(5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후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면, 취업규칙에 "1주 15시간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은 받으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 만큼 연장근로 가산임금(50%)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임금수준으로 근로자와 회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그러한 경우라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여서는 안되므로 최소한 시간당 4580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mid=bestqna&category=&search_target=title&search_keyword=%EB%8B%A8%EC%8B%9C%EA%B0%84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방법 (노동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