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 2012.01.10 11:20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단체교섭 중에 있습니다.

기존 단협 유효기간은 2009년 12월 30일~201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첫째 문의 : 이럴 경우, 아래와 같이 단협에 명시 되어 있는 조항들의 타임오프제 제도 도입 관련, 어떠한 변동 사항(지속 또는 변경)이 발생 되는지 궁금 합니다.  회사는 상급단체 간부 교육 및 임원회의, 대의원대회를 문구 삭제를 하자고 하며, 조합전임자 처우는 단체교섭기간이 만료(11년 12월 31일)가 되었다는 이유로 1월부터는 수당지급이 어렵다 합니다.[조합활동]

1.대의원대회 2. 임원회의 3. 상무집행위원회의 4. 회계감사 기간 5. 조합원/간부 교육 6. 상급단체 교육 등..

[조합전임자 처우]

1. 전임자의 조정수당은 전임직전의 3개월 O/T 평균시간이 생산직 전체 3개월 O/T평균시간보다 적을 경우 생산직 전체 O/T평균시간을조정수당으로 산정한다.

둘째 문의 :  현재 조합원수 476명에 조합전임자 3명, 서무 1명으로 근무 중에 있으며, 3월 1일 기준으로 실습생에서 정규직 전환 될 사원이  150여명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서무 1명을 빼자 라고 하는데.....방법은요?

[조합전임자]

1.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이 산정한 조합 전임자 3명을 조합 업무에 전담케 한다.

셋째 문의 : 단협에  현재 [조합원 범위]가 명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항 :  [조합원 범위] 회사의 생산직군은 자유의 의사에 의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회사에서는 [조합원 범위] 회사의 종업원 중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조합의 승인을 얻은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는 제외 한다.

조합에서는 이 조항 자체를 없애고, 규약에 명시하려 하는데... 가능 한지요. 아님 회사 문구에 따라 가는게 좋을런지요..

넸째 문의 : 저희 회사 급여는, 고정급여와 변동급여로 나뉩니다.  

    고정급여로는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정기상여((800%인데 이를 12달을50%로 나누어지급(600%)하고 있고, 나머지 200%는 설,추석에 각각 100%씩 지금함)) 변동급여로는, 평일 연장/휴일 연장 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야간 보조수당 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이 궁금하며, 만약 기본급으로 분료되어 있는 정기상여가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궁금 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1 2012.01.10 1719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연차 갯수 계산법 1 2012.01.10 4156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2년 경과자 1 2012.01.10 17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휴직자 평균임금산정 2012.01.10 3861
임금·퇴직금 2교대 근무시 급여 계산.. 2012.01.10 3998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12.01.10 2365
비정규직 휴일아르바이트 시급책정 방법 1 2012.01.10 3239
휴일·휴가 년차상담 원합니다. 1 2012.01.10 1600
휴일·휴가 육아 휴직으로 인한 연차 발생 수량을 알고 싶어요. 1 2012.01.10 1815
고용보험 병가로 퇴사이후 실업급여 신청시 1 2012.01.10 13356
휴일·휴가 연가 사용 1 2012.01.10 1730
» 기타 타임오프제 관련 2012.01.10 1597
여성 생리휴가 사용시 만근 여부 1 2012.01.10 7403
임금·퇴직금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조건 1 2012.01.10 6846
휴일·휴가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2.01.09 1553
기타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1 2012.01.09 15731
임금·퇴직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임금 산출 1 2012.01.09 5605
임금·퇴직금 연차 개수 2012.01.09 5207
휴일·휴가 주20시간(1일4시간) 근무시 년차휴가 며칠인가요? 1 2012.01.09 8740
휴일·휴가 휴가 일수 계산 1 2012.01.09 1922
Board Pagination Prev 1 ... 1866 1867 1868 1869 1870 1871 1872 1873 1874 187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