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단체교섭 중에 있습니다.
기존 단협 유효기간은 2009년 12월 30일~201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첫째 문의 : 이럴 경우, 아래와 같이 단협에 명시 되어 있는 조항들의 타임오프제 제도 도입 관련, 어떠한 변동 사항(지속 또는 변경)이 발생 되는지 궁금 합니다. 회사는 상급단체 간부 교육 및 임원회의, 대의원대회를 문구 삭제를 하자고 하며, 조합전임자 처우는 단체교섭기간이 만료(11년 12월 31일)가 되었다는 이유로 1월부터는 수당지급이 어렵다 합니다.[조합활동]
1.대의원대회 2. 임원회의 3. 상무집행위원회의 4. 회계감사 기간 5. 조합원/간부 교육 6. 상급단체 교육 등..
[조합전임자 처우]
1. 전임자의 조정수당은 전임직전의 3개월 O/T 평균시간이 생산직 전체 3개월 O/T평균시간보다 적을 경우 생산직 전체 O/T평균시간을조정수당으로 산정한다.
둘째 문의 : 현재 조합원수 476명에 조합전임자 3명, 서무 1명으로 근무 중에 있으며, 3월 1일 기준으로 실습생에서 정규직 전환 될 사원이 150여명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서무 1명을 빼자 라고 하는데.....방법은요?
[조합전임자]
1.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이 산정한 조합 전임자 3명을 조합 업무에 전담케 한다.
셋째 문의 : 단협에 현재 [조합원 범위]가 명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항 : [조합원 범위] 회사의 생산직군은 자유의 의사에 의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회사에서는 [조합원 범위] 회사의 종업원 중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조합의 승인을 얻은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는 제외 한다.
조합에서는 이 조항 자체를 없애고, 규약에 명시하려 하는데... 가능 한지요. 아님 회사 문구에 따라 가는게 좋을런지요..
넸째 문의 : 저희 회사 급여는, 고정급여와 변동급여로 나뉩니다.
고정급여로는 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정기상여((800%인데 이를 12달을50%로 나누어지급(600%)하고 있고, 나머지 200%는 설,추석에 각각 100%씩 지금함)) 변동급여로는, 평일 연장/휴일 연장 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야간 보조수당 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이 궁금하며, 만약 기본급으로 분료되어 있는 정기상여가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궁금 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