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9월 입사하고 2012년 2월 말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총 9년 6개월을 근무했네요.

서울 이 직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싶었지만, 집 안 사정 상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황 설명을 드리면, 두 분 다 만 60세가 넘으셨습니다. 그리고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좋지 않아(딱히 큰 병이 있다기 보다는..젋을 때 고생을 많이 하셔서..관절 등이 매우 안 좋으십니다)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삼형제가 있는데..(저포함) 지금까지는 결혼한 언니가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집안 일을 하면서 부모님을 돌봐드렸습니다. 그러나 언니는 이미 출가외인이고, 요즘 쌍둥이 임신으로 몸이 매우 좋지 않아 회사 병가를 내려고 합니다. 언니가 병가를 내야 할 상황에서 아이들 출산하면 부모님 모시기 힘들겠다고 이미 저에게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솔로인 제가 부모님을 돌봐드리면서 부모님 부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동생이 하나 있긴 한데..남동생은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요양 중입니다.

제가 하단의 내용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지금 현재 주소지는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소지를 고향으로 옮길 수 없고, 이사만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고향에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고향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요?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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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2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일 이상 본인의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질병, 부당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부모가 30일 이상 간호를 필요로 하는 질병또는 부상등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등이 있어야 하며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귀하가 부모를 간호해야 하는 사유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6351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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