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연차휴가사용 촉진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질문1) 우리회사는 경륜을 매주3일(금,토,일)개최하고 있읍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할수 있도록 되어있고, 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았을경우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있읍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반드시 실시해야하는지 아니면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만일 연차휴가 촉진을 실시할경우 저희회사는 주3일(금,토,일)경주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경주일에만 출근하는 직원(주3일)과 주5일근무하는 직원중 경주일에 많은 직원들이 연차를 사용할경우 경주를 개최할수 없는 현상까지도 발생될수있으며, 이를경우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될수 있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질문2) 만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근로기준법에따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면 1월부터 촉진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따라 그 기간에 맞추어 촉진을 실시해야하는지요, 우리회사 직원들은 장기근속자가 많아 대부분 연차가20일정도 부여되는데 근로기준법에따라 실시해야한다면 경주개최등으로 그 기간에는 부득히 사용할수 없는 현상이 발생되고 강제로 사용을 하도록 한다면, 직원들이 경주일에 사용하여 경주를 할수없는 현상이 발생되어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질문3) 저희회사는 지방공기업으로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공단의 위와같은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않고자 할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하는지요 ? 좋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연차휴가 소멸 3개월전 잔여 연차휴가 통지 후 사용계획서 제출 요구를 한 후 소멸 2개월전 잔여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통보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2012.8.2. 이후부터는 소멸 6개월전에 잔여 연차휴가 통보 및 사용계획서 제출 요구 가능)
그러므로 위의 조치를 모두 취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되며 이러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 사정에 따라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