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로롱 2012.01.09 01:32

저는 첫째아이 낳고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휴직 중에 둘째아이를 임신하여 2011년 3월에 복직하려고 하였으나 사업장의 제안으로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사사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로 저도 동의했고요...기관의 특성상 중간에 교사가 바뀌는 것보다

나을것 같다는 원장님의 배려였는데...

둘째아이를 6월에 출산하고 산전후 급여도 받고 육아휴직도 한 상태입니다.

1. 이제 3월에 다시 복직을 해야하는데...승급이나 퇴직금 산정시 사사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 산정 시 월평균임금 * 근속연수   였던것 같은데..

2. 그럼 제가 지금 퇴직을 하거나 앞으로 하게 되면 2011년 5월부터 근무한 기록만 남게 되는건가요?

저 보다 먼저 육아휴직만 했던 교사는 승급에서 밀린 사례가 있습니다.

3. 그럼 전 경력에 반영되지 않는 사사휴직으로 인해 1년을 손해 보는건가요? 아님 그 전에 2006년부터 일한 근속이 없어지는건가요?

4. 그리고 혹 제가 둘째아이 육아휴직을 연장 요청할 수 있나요? 아직 1년을 다 채우진 않았는데요...

제가 연장을 요청하면 기관에서는 거절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5 19: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개인적사유에 의한 휴직인 경우, 그 절차와 방법 그리고 처우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히 정한바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입니다.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를 살펴보면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인 경우, 그 처우와 관련하여 크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문제인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당사자간에 정한바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서 정한바와 관계없이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은 실근로제공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전부의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인 경우라도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며 다만 실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처우와 관련하여 승급문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정한바가 없으므로 승급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의미가 실근로제공기간을 의미하는 경우라면 휴직기간에는 실근로제공이 없으므로 승급을 제한한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즉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서 승급의 조건으로 실근로제공이 없는 기간(장기간의 휴직기간 등)은 승급조건에서 제외한다고 정하였다면 그 기준에 따라야 하며 그것이 법률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퇴직금과 관련한 재직기간의 계산에서는 최초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을 하나의 기간으로 보고, 그 기간중에 포함된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 등은 비록 실근로제공이 없는 기간이지만, 퇴직금 등의 산정에 있어서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속되는 기간'으로 간주하여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승급의 조건이 되는 경력은 실근로제공일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실근로제공이 없는 휴직기간도 포함할 것인지는 회사의 사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정한바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216
    https://www.nodong.kr/403032

    2. 육아휴직은 사용기한(최대 1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을 기준으로 30일이전까지 사업주에게 연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기신청은 1회에 한함) 사용자는 근로자가 종료일 30일미만의 기간에 연기를 신청하였다면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종료일 30일이전에 연기신청하였다면 거부할 권리가 없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육아 휴직으로 인한 연차 발생 수량을 알고 싶어요. 1 2012.01.10 1816
고용보험 병가로 퇴사이후 실업급여 신청시 1 2012.01.10 13374
휴일·휴가 연가 사용 1 2012.01.10 1731
기타 타임오프제 관련 2012.01.10 1605
여성 생리휴가 사용시 만근 여부 1 2012.01.10 7467
임금·퇴직금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와 실업급여 조건 1 2012.01.10 6890
휴일·휴가 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2.01.09 1558
기타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1 2012.01.09 15732
임금·퇴직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임금 산출 1 2012.01.09 5612
임금·퇴직금 연차 개수 2012.01.09 5208
휴일·휴가 주20시간(1일4시간) 근무시 년차휴가 며칠인가요? 1 2012.01.09 8773
휴일·휴가 휴가 일수 계산 1 2012.01.09 1923
휴일·휴가 근속년차 발생과 수당지급 문의 1 2012.01.09 4314
근로계약 79812 다시 질문드립니다. 부디 답변을... 1 2012.01.09 1122
휴일·휴가 출산휴가 1 2012.01.09 2328
»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 시 사사휴직 기간 1 2012.01.09 4751
기타 조기취업수당에 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2012.01.09 2866
고용보험 부모님 봉양으로 인해 고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자발적 퇴직 시... 1 2012.01.08 4716
임금·퇴직금 퇴사전 상여금지급에 대해서.. 1 2012.01.08 1899
임금·퇴직금 퇴직서의 퇴직일자를 잘못 기입한것 같습니다. 1 2012.01.08 4790
Board Pagination Prev 1 ... 1871 1872 1873 1874 1875 1876 1877 1878 1879 188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