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1년6월부터 아파트 에서 감시적근로자로 일하고있습니다 2011년12월31일까지
계약서 작성안하였으며 급여명세서 또한받지않았으며 고용보험.산재보험만 가입된체 일을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전에 있던분들도
안받았다 하여 작성안하였다 하여 저또한 월급은 제대로 나왔기에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되는지요 ?
2. 2012년1월1일부터 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 적용이된다고 하더군요 지금 본사에서는 계약서와
1월부터 시행될 근무형태 표를 주고 간상태 입니다 아직계약서 싸인은 안한상태 입니다
다음주 경에 본사 관계자가 방문할때 싸인해서 달라고 하더군요..근데 이상한점이 급여명세서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더라구요 ..그런데 야간수당이 금액이 정확히 적혀져있는것입니다 제가 근무특성상
주간 야간을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근무형태도 안정해져서 야간 주간 어떻게 근무가 짜여질지도 모르는상태 인데
야간수당이 이미 정해져있다는게 의문입니다.
2011년 12월31일까지 제가 받았던 급여와 근무형태 입니다
2011년 12월 까진 급여1,750.000 에 고용.산재 만 적용시켜 1,740,375 받았구요
근무형태는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 이런 형태구요 2011년 12월 제 근무 기준으로 볼때
주간 10시간씩 13일 = 130시간 (09:00분~19:00분)
야간 14시간씩 12일 = 168시간 (19:00분~09:00분) 이렇게 나옵니다 . 총 298시간
2012년 1월부터 적용된다는 급여는 1,700,000 이구요 4대보험 적용되며
기본급 = 1,428,960 심야수당 = 225,240 년차수당 = 45,800 TOTAL = 1,700,000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근무형태는 주간-야간-야간-비번 이런형태 구요
주간 9시간씩 9일 = 81시간 (09:00분~18:00분)
야간 15시간씩 16일 = 240시간 (18:00분 ~09:00분)
※그리고 24시간이 하루 있습니다 각 근무자 별로 24시간씩 1일 = 24시간 . 총 345시간 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심야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것이며 어떻게 계산해서 저 금액이 나오는지 궁금하구요
감시적근로자는 주간 야간 상관없이 시급계산했을때 동일하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4,122 원 이 2012년부터 적용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야간에도 상관없이 4,122원이 동일 지급되는건가요 ? 만약 다르다면 계산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가 이렇게 5만원이나 삭감이되고 근무시간이 50시간 가량 늘어나게되었는데 법적인문제가없는건가요 ?
그리고 감시적근로자는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지않나요? 저희는 휴게시간 식사시간은 계약서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을 보다보니
-임금은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으로 이의 불이익 변경시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노조)의 집단회의방식의 동의를 얻어야 합법적인 유효한 임금삭감이 가능하며
-설사 관행상 지급해 온 임금이라 하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으며
-취업규칙이 없는 10인 이하 기업이라도 최소한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근로계약 변경(민법상)이 있어야 합법적인 임금삭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일방적 임금삭감은 무효입니다.
이런글을 보았는데 그럼 저또한마찬가지로 동의가 없으면 회사에선 삭감을 못하는건가요 ? 만약 동의안한다고 했다가
나가라는 식으로 해고 통보를한다거나 계약서 작성하지말라는식으로 나오면 어찌해야되는걸까요 ?
저를포함한 4명의 경제와 가정의 문제가 달려있습니다
일이 잘해결된다면 해결책을 제시해주신다면 저포함한 모든직원들이 너무 큰 새해선물을 받을것같습니다 도와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4대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또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임금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을 때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제정을 해야 하며 30인미만의 경우 취업규칙이 없다 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 있는 상황에서 취업규칙 내용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