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사원 채용면접이 종료된 이후, 최종적으로 인원이 압축되어 채용내정예정자를 확정한 상태에서,
아직 회사에서의 최종승인이 나기 이전상태입니다만,
해당 담당자가 착오를 하여, 채용결정통지를 전화로 해 버렸고, 그 경력사원은 이전 직장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을 해버린 상태입니다만,
최종적으로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이 나버린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경력사원 채용면접이 종료된 이후, 최종적으로 인원이 압축되어 채용내정예정자를 확정한 상태에서,
아직 회사에서의 최종승인이 나기 이전상태입니다만,
해당 담당자가 착오를 하여, 채용결정통지를 전화로 해 버렸고, 그 경력사원은 이전 직장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을 해버린 상태입니다만,
최종적으로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이 나버린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중입니다. 헌데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1 | 2012.01.16 | 2004 | |
근로시간 | 긴급 문의드립니다 1 | 2012.01.16 | 1383 | |
휴일·휴가 | 입사 1년미만 연차사용문의합니다.. 1 | 2012.01.16 | 520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시 서면 교부 의무 관련입니다. 1 | 2012.01.16 | 2545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및. 보건수당, 퇴직금에 대해 1 | 2012.01.16 | 1943 | |
임금·퇴직금 | 급여.상여 체불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 2012.01.16 | 3454 | |
임금·퇴직금 | 급여 및 수당계산 1 | 2012.01.16 | 2033 | |
근로계약 | 교육연수 후 의무재직기간 미이수 시 위약금 범위 | 2012.01.16 | 2248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이 낮아졌어요 1 | 2012.01.16 | 34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급 정산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2.01.16 | 1955 | |
해고·징계 | 안녕하세요 간이사업자는잘못없는직원을일방적으로해고해도되나요 1 | 2012.01.16 | 2376 | |
임금·퇴직금 | 이번달까지 12개월분의 월급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총... 1 | 2012.01.16 | 2810 | |
기타 | 퇴직신고와 신규회사 입사관련 1 | 2012.01.15 | 2639 | |
휴일·휴가 | 휴직기간에 따른 다음년도 연차발생여부.. 1 | 2012.01.15 | 2086 | |
임금·퇴직금 | 급여연체 및 4대보험 미가입 그리고 사업자 변경. 1 | 2012.01.15 | 3952 | |
근로시간 | 5인미만사업장 소정근로시간및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12.01.15 | 10048 | |
휴일·휴가 | 병가휴가관련 1 | 2012.01.15 | 3408 | |
해고·징계 | 0. 부당한 사직서 제출로 인한 해고위기로 상담요청합니다.. 1 | 2012.01.15 | 2227 | |
임금·퇴직금 | 년차발생 및 부당해고 1 | 2012.01.15 | 35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방법 1 | 2012.01.15 | 2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