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2.01.11 10:49

경력사원 채용면접이 종료된 이후, 최종적으로 인원이 압축되어 채용내정예정자를 확정한 상태에서,

아직 회사에서의 최종승인이 나기 이전상태입니다만,

해당 담당자가 착오를 하여, 채용결정통지를 전화로 해 버렸고, 그 경력사원은 이전 직장에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을 해버린 상태입니다만,

최종적으로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이 나버린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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