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인간 2012.01.12 07:34

2011년 7월부터 주40시간을 시행한 업체입니다.

2011년 7월1일자로 입사한분은 2012년이 되어 근속년수1년미만으로 연차계사을 했는데

2012년 1월 3일자로 입사하신분도 근속년수 1년미만으로 연차계산을 해야겠지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신정이 1월1일~2일 휴가입니다.

그래서 1월 3일자로 입사하신 분이 불이익이 있지 않은지 알고 싶습니다.

또 신정휴가 (1월1일~2일)후 입사하였으므로 1월3일~1월31일근무는 만근인가요?

마지막으로 2011년 7월 1일입사자가 2012년 6월 30일 퇴사할경우 이것은 1년 만근입니까? 아니면 2012년 중도 퇴사가 됩니까? 이것도 연차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5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연차휴가의 산정기산일을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며, 1년미만의 기간중에는 1월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개근여부에 따라 부여됩니다. 따라 2012.1.3.에 입사한 근로자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산정기간은 1.3~2.2. / 2.3~3.2 / 3.3.~4.2. /.... 이런식으로 1월단위로 계산하여 매 월단위마다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개근여부를 따져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결국,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연차휴가 산정대상 기준일을 회사의 회계일(1.1.)로 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2012.1.3.~2013.1.2.까지 1년간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에 8할이상인지를 따지면 되겠습니다.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연차휴가 산정대상 기준일을 회사의 회계일(1.1.)로 한다고 정하였다면 그렇게 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으면 안되므로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2012.1.3.~12.31.기간 : 15일 * (363일/365일) = 14.92일 = 15일 / 결국 해당기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적절합니다.

    2011.7.1.입사자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연차휴가 산정대상 기준일을 회사의 회계일로 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2011.7.1.~2012.6.30.까지 1년간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할이상인지를 따져서 연차휴가를 부여(퇴직하는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하면 됩니다. ---1)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연차휴가 산정대상 기준을을 회사의 회계일로 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2011.7.1.~12.31. 기간 : 15일 * (6월/12월) = 7.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12년 2월,3월,4월,5월,6월(매월1일) 각각 1일씩 총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면 안되므로, 위 1)의 경우와 같이 15일의 연차휴가(또는 수당)을 부여(또는 지급)하여여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799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6.02.24 656
근로계약 회사 입사시 제출하는 각서 내용 문의 드립니다. 1 2015.11.20 1929
휴일·휴가 1월 중도 입사자 연차 휴가 관련 1 2015.07.24 1487
임금·퇴직금 중간 입사자 퇴직적립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2 2015.06.25 2766
임금·퇴직금 계약만료후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재입사시 기존 퇴직금과... 1 2015.01.16 1183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기준에서 입사연도기준으로 변환시 1 2014.12.17 1899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당하고만 있을순없어 직접글을올립니다. 도와주세요. 2 2014.06.02 1362
근로계약 직종변경으로 인한 퇴직 문의 1 2013.10.28 1176
휴일·휴가 중도 입사자 연차 및 중도 퇴사자 연차 수당 관련 1 2013.10.25 76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진정을 내었는데 입사일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1 2013.10.14 2020
해고·징계 입사 이전 질병으로 입사 후 입사 취소 여부 1 2013.10.03 27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임금체불)에 대해 문의합니다. 5 2013.08.19 20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 가능한가요? 1 2013.07.03 462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계산 1 2013.04.30 2631
휴일·휴가 중도입사자의 연차산정기준 1 2013.04.24 2416
근로계약 입사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여부 1 2012.11.19 2851
근로계약 입사취소 1 2012.08.15 5630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근무했음에도 3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일용직으로 기록... 1 2012.07.17 7928
해고·징계 면접시 수술일정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 가능여부 1 2012.07.06 2826
근로계약 입사 확정 후 취소(대기 기간 2개월) 1 2012.01.27 10485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