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리아 2012.01.18 13:23

안녕하세요. 현재 전화통신판매 업무를 도급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TM업무를 담당하는 사원이 이달 말까지 근무 한 뒤 퇴사를 합니다.

세일즈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정산 되는데, 반품,환불 요청에 뒤늦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근무자들의 동의에 따라 한달 늦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 당월 고정급 + 전월 인센티브"가  급여로 정산 됩니다.

1월 말까지 근무 한다면 1월 기본급과 12월 한달동안의 세일즈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됩니다. 문제는 퇴사하고 난 뒤 남은 인센티브의  문제인데, 1월 한달간의 인센티브만 2월달에 지급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2월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산정 해야 되는지요 ( 반품,환불 문제 때문에 1월 말일에 바로 실적 계산을 할 수 없는 체계입니다. )

퇴직금 계산할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애매한데요.

실제로 지급되는 기준대로 당월 고정급 + 전월 인센티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 이 경우 남아있는 인센티브는 어떻게 하나요)

아니면 당월 고정급 + 당월 인센티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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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7 19: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 중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 해당되며 1월 말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2011.11.1.-2012.1.31.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임금 계산이 늦어져서 익월에 지급이 되었다 하더라도 평균임금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월에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사업장내에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임금 계산이 늦어져서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어려울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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