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전화통신판매 업무를 도급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TM업무를 담당하는 사원이 이달 말까지 근무 한 뒤 퇴사를 합니다.
세일즈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정산 되는데, 반품,환불 요청에 뒤늦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 근무자들의 동의에 따라 한달 늦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 당월 고정급 + 전월 인센티브"가 급여로 정산 됩니다.
1월 말까지 근무 한다면 1월 기본급과 12월 한달동안의 세일즈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됩니다. 문제는 퇴사하고 난 뒤 남은 인센티브의 문제인데, 1월 한달간의 인센티브만 2월달에 지급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2월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산정 해야 되는지요 ( 반품,환불 문제 때문에 1월 말일에 바로 실적 계산을 할 수 없는 체계입니다. )
퇴직금 계산할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애매한데요.
실제로 지급되는 기준대로 당월 고정급 + 전월 인센티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 이 경우 남아있는 인센티브는 어떻게 하나요)
아니면 당월 고정급 + 당월 인센티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 중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 해당되며 1월 말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2011.11.1.-2012.1.31.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임금 계산이 늦어져서 익월에 지급이 되었다 하더라도 평균임금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해당월에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사업장내에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임금 계산이 늦어져서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어려울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통해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