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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630581 "기간제 경비원 정규직 전환"을 읽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잇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No.630581을 보면,
노동부 행정해석(2007.5.18)에 따라 "경비용역업"은 기간제법 제4조 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사업의 경우"로 해석하여,
(1)노동부 의견은 계속 고용기간이 2년 이상인 경비원의 정규직 전환 의무는 예외사항으로 분류하는 것 같은데 맞는지요?
(2)그러나 1년마다 계약하는 경비용역업의 경우, 매년 업체가 바뀌지 않고 수 년간 특정업체가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면 이를 "기간을 정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3)노동부 행정해석은 경비용역업은 1개 업체가 수 년간 갱신하더라도 1년 마다 계약을 갱신하므로 "기간을 정한 사업의 경우"라고 판단하고 있는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