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후 2012.01.18 12:28

안녕하십니까?

6인규모의 사업장으로 3월 근로계약을 앞두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궁금한 사항 문의드립니다.

연봉제이면서 포괄임금산정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홀수 주(1.3.5주)와 짝수 주(2.4주)의 근로시간의 상이로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또한 적용하려고 하나  타당한 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생산직의 경우 근로일은 매월 홀수 주는 월~토 근로, 매월 짝수 주는 월~금 근로입니다.

근로시간은 월~금 09~17시30분  토 09~15시  휴게시간 : 12시30분~13시 30분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처리,일요일은 주휴일)

주 40시간제로 매달 홀수 주는 42.5시간 /  짝수 주는 37.5시간이고,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연장근로시간 합한 총 실제근로시간은 매달 홀수 주는 54시간 / 짝수 주는 46.5시간입니다  (매주 평일 9시간, 1,3주 토요일 2.5시간, 5주째 토요일 5시간 연장근로로 수당계산)

이 경우 2주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위배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연봉임금총액을 구성하면 되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연봉 19,200,000 원인 직원

기본급(연간) 13,532,374원  /  연장근로수당(연간) 4,467,626원-연간552시간분 /  기타 제수당(연간) 1,200,000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은 평일: (9*52) = 468시간, 토요일: (2.5*24) + 20 = 80시간 

토요일연장근로수당에서의 20시간 산출과정은

1,3주는 2.5시간 연장근로이므로 2.5*24 , 토요일이 5번 포함되어 있는 달의 5주째 토요일은 연장근로시간을 2주단위로 시간적용하지 않고  1주를 기준으로 5시간으로 책정. 0.34*12=4주 4*5시간 = 20시간

바쁘시더라도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ref.) : 노동OK - 노동OK - https://www.nodong.kr/index.php?document_srl=900743&mid=home&act=dispMemberSavedDocument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7 11: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주 단위 탄력근로시간제는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이 가능하며 42.5, 37.5시간으로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영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며 법내근로외에 최대 한주 12시간 한도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 계산은 방법은 귀하가 작성한 방식이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경비용역업체의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2012.01.18 56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2.01.18 232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남은 인센티브 정산 문제 1 2012.01.18 2589
임금·퇴직금 신규호봉적용이 잘못되었습니다... 1 2012.01.18 1802
휴일·휴가 <급 재질문> 1년단위 계약직의 연차휴가보상 / 연차촉진으로 인한... 1 2012.01.18 3428
» 근로계약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적용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1 2012.01.18 278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령여부 1 2012.01.18 2075
휴일·휴가 연차가 없는 회사 1 2012.01.18 16695
해고·징계 근태관련 징계, 타당성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2.01.18 10146
임금·퇴직금 실업수당 관련 질문 2012.01.18 266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퇴직금 받을수 있는지요 1 2012.01.18 4799
여성 육아휴직비 1 2012.01.17 5585
기타 임금대장의 근로일수 1 2012.01.17 5815
비정규직 3년5개월 기간제로 근무후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됨(무기근로 전... 1 2012.01.17 12151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지급여부와 계산 방법 1 2012.01.17 4064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있는방법좀 알려주세요 1 2012.01.17 1754
임금·퇴직금 임금? 1 2012.01.17 1326
임금·퇴직금 연월차보상수당 폐지가 가능한지? 2 2012.01.17 2750
해고·징계 근로자성 인정여부 1 2012.01.17 1809
휴일·휴가 연차계산문의 1 2012.01.17 1934
Board Pagination Prev 1 ... 1863 1864 1865 1866 1867 1868 1869 1870 1871 187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