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opolo 2012.01.25 11:11

이전회사를 7년정도 다니다가 10월 31일자로 그만두고,

이회사를 11월 21일자로 재 입사하였습니다.

현재 나이는 31살이구요.

다음이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2011.11.21 ~ 2012.11.20 입니다.

현재 수습 3개월 통지를 받고 수습사원으로 재직중이며,

회사가 3개월뒤 평가를 한다고 근로계약서 상에 있는데,

혹시 제가 3개월뒤 저에게 맞지않아 자진퇴사를 요구하게되면,

이문제에서 제가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못합니까?

아님 3개월 수습계약기간이 끝났으므로 제가 계약만료대상자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자가됩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소

 

직 종

 

계약기간

 

임 금

“을”의 임금은 연봉 으로 하고 매월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10일)에 정기 지급한다.

“을”의 월할 연봉액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①기본급 : 1주 40시간, 월 209시간

②연장근로수당 : 년 200시간의 1/12

③휴일근로수당 : 년 150시간의 1/12

통상임금은 매달 지급되는 월 연봉액 가운데 기본급을 그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하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한다.

1개월 미만 근무의 경우에는 실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 지급한다.

급여지급 시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 급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 “을”의 온라인구좌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시간

사업 및 종업시간 : 월 ~ 금 : 09:00 ~18:00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월~금 8시간)으로 하며, 1주간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업무사정에 따라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

동의자 : (인)

휴게시간

휴게시간(12:00-13:00)은 작업장 내에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휴 가

연차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일 일주일 전에 “연차휴가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회사의 사 정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수당(통상임금 기준)으로 보전한다.

휴 일

1. 유급휴일 : 근로자의 날, 일요일(주휴일), 추석3일, 설 3일로 한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 유

계속 3일 이상 결근하였거나, 지각조퇴, 근무지 무단이탈로 3회 이상 징계처분 받은 경우

사전 안전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를 유발하여 2회 이상 경고처분 받은 경우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고의․중대한 과실로 사고나 손실을 야기 시킨 경우

“갑”의 동의 없이 타 작업장에 취업한 때

그 외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어 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기타근로

조 건

계약갱신 : 연봉계약은 1년 단위로 인사고과(성과평가, 근무평가 등)결과에 따라서 연봉액 결정 및

계약갱신 여부가 결정된다. 단, 1개월 전 “갑”에게서 통지가 없을 때에는 본 근로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수습기간 : 최초 채용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고, 수습기간 만료 후 수습평가를 통하여 정식 채용여부가 결정되며, 위 계약기간은 정식채용으로 확정된 경우의 계약기간을 의미한다

상여금 및 실적금은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한다. (단.연속적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만 적용)

사직 : 사직일로부터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수리 일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본 계약 위반시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노

동관계법령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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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7 2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였을 때 해당되며 사용자가 재계약을 원하지만 근로자가 거부하여 퇴사를 할 때에는 자발적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습 기간 종료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할 떄에는 사직서를 쓰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퇴사하였음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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