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이 2012.01.26 12:39

지금 저는 급여가 1개월 밀렸고 퇴직금은 일년에 한번씩 정산을 받는데 08년부터 현재까지 11년 기준으러

4년을 못받고 있읍니다. 그런데 회사가 법인회사인데 대표자가 법인회생 신청을 하려는지

절차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법인회사라지만 현재 법인에 재산은 없고요 사직한 직원과

국민건강보험,  거래처에서 압류를 하고 있는데요 회사가 회생 신청이 받아지면은

제가 밀린 급여하고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받으려면 회사를 중간에 퇴사하지 말고

계속 다녀야하는지요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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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8 12: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실상 도산 또는 회사절차를 개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최종3개월의 체불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을 정부가 대신하여 지급합니다. 이를 체당금이라고 하는데,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세가지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우선, 회사가 사실상 도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으로, 회사가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그리고,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가 회생개시결정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시니,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확정 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두시고, 이후, 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노동부에 체당금 지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일 회사가 회생개시결정을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한다면, 부득불 사실상 도산을 노동부로부터 인정을 받아 체당금을 신청하시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참조할 내용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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