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2jcp 2012.01.26 13:25

 연봉계약시 임금피크제에 따라 연봉이 감소했을 경우  퇴직시에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이되는건지, 아니면 연봉감소전금액으로 감소전 기간동안 계산하고 나머지기간은 감소된 금액으로

계산을 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예)  2008년 입사시 연봉 35백만원    2009년 연봉 30백만원     2011년 퇴사.     근무기간중 퇴직금중간정산 없었슴.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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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8 12: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상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의 급여액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고용을 연장하는 대신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임금을 하향조정하는 이른바 임금피크제의 경우, 퇴직싯점에서의 1일 평균임금은 당연히 하향변경된 임금(퇴직일 기준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보다 퇴직금 측면에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노사간의 합의 등을 통해 1) 임금하향변경싯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2) 월임금만 하향변경하고 퇴직금은 임금하향변경싯점 이전의 임금수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만약, 이와같은 구체적인 퇴직금 감소방지 장치를 하지 않았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싯점에서의 임금(하향변경된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퇴직금 감소방지 장치의 설정에 대해 노사간에 서면으로 합의를 해두시는 것이 차후 불이익을 방지하고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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