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2jcp 2012.01.26 13:25

 연봉계약시 임금피크제에 따라 연봉이 감소했을 경우  퇴직시에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이되는건지, 아니면 연봉감소전금액으로 감소전 기간동안 계산하고 나머지기간은 감소된 금액으로

계산을 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예)  2008년 입사시 연봉 35백만원    2009년 연봉 30백만원     2011년 퇴사.     근무기간중 퇴직금중간정산 없었슴.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8 12: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상 퇴직일 기준 이전 3개월의 급여액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고용을 연장하는 대신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임금을 하향조정하는 이른바 임금피크제의 경우, 퇴직싯점에서의 1일 평균임금은 당연히 하향변경된 임금(퇴직일 기준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보다 퇴직금 측면에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노사간의 합의 등을 통해 1) 임금하향변경싯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2) 월임금만 하향변경하고 퇴직금은 임금하향변경싯점 이전의 임금수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만약, 이와같은 구체적인 퇴직금 감소방지 장치를 하지 않았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싯점에서의 임금(하향변경된 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퇴직금 감소방지 장치의 설정에 대해 노사간에 서면으로 합의를 해두시는 것이 차후 불이익을 방지하고 노사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해당여부 문의합니다 1 2012.01.26 1775
고용보험 부모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장기간 간호해야 하는 경우 1 2012.01.26 1965
근로시간 휴일근로의 연장근로로의 포함에 대해 1 2012.01.26 1719
근로계약 영업실적에 따른 급여지급 기준 1 2012.01.26 2192
» 임금·퇴직금 연봉 감액지급시 퇴직금 1 2012.01.26 3782
임금·퇴직금 법인회생시 밀린 급여외 1 2012.01.26 4028
해고·징계 내정 채용 확정 후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건 1 2012.01.26 4059
휴일·휴가 주40시간 사업장에서 연차사용 관련 질의 1 2012.01.26 2497
휴일·휴가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2012.01.26 1389
근로시간 업무시간 40시간 초과시 1 2012.01.25 2120
기타 업무중 사고 처리비용 1 2012.01.25 2238
임금·퇴직금 갑근세 금액을 회사에서 임의로 늘려서 뗄수 있나요? 1 2012.01.25 6044
임금·퇴직금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는데 1년미만일때 못받았던 상여금에 대해 1 2012.01.25 202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2012.01.25 1751
임금·퇴직금 제가 이번에 1월31일 퇴직을 합니다. 1 2012.01.25 148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1 2012.01.25 1527
휴일·휴가 년월차수당지급 1 2012.01.25 4965
근로계약 계약기간중 퇴사하였는데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네요. 1 2012.01.25 2995
임금·퇴직금 성과급 지급 여부 1 2012.01.25 2068
근로계약 휴직중 아르바이트 1 2012.01.25 3268
Board Pagination Prev 1 ... 1861 1862 1863 1864 1865 1866 1867 1868 1869 187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