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은 2012년 1월 1일입니다.
퇴직사유는 굳이 코드로 분류하자면 15번 기타 개인사정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이라 하더라도 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퇴직사유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부모님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정확히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진단서를 떼야 할경우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하며? 몇주이상이라는 진단이 기재되어야 하는지?
진단서를 떼야 하면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는지?
그리고 진단서를 두번 떼야 한다고 하던데 무슨 말인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셨다시피, 부모의 30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내용은 의사에게 부모 간호를 위한 실업급여 제출용이라고 하시면 알아서 써줍니다.) 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은 이후에는 이를 첨부하여 회사측에 휴직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휴직을 승인하면 퇴직하지 말고 휴직기간중에 간호를 하시면 되고, 회사가 휴직을 승인하지 않으면 그 때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퇴직후에는 고용지원센터에 부모병간호를 위한 퇴직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해달라 요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