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아파트 사업장에 아파트 주차관리요원이 3명있습니다. (주40시간 , 토요일 은 쉬나 유급은 아님, 시급은 4,580원입니다)
기본근로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이나 월요일- 토요일까지는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 일요일은 9시-6시까지 3명이 교대로 연장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연장근로가 주당 12시간 초과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
어떤주는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로하게 되는데 이 경우 연장근로에 토요일이 포함되는지 , 그러면 노동법 위반이 되어 12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토요일 근로(7시부터 8시까지, 점심1시간 석식 30분) 시 수당 계산은 ,
일요일은 9시부터 6시까지 8시간 근로하고 있으나 수당 계산은 어덯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일에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8시간 범위에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요일을 사업장내 규정상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가 적용되어 8시간 범위에서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경우(별도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토요일 전체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가 적용됩니다.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총 13시간 중 1.5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실 근로시간은 11.5시간이 되며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였다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 적용하며 나머지 3.5시간은 연장 및 휴일 가산이 중복 적용되어 각각 50%가 적용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되어 8시간 전체에 걸쳐 휴일근로가산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