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서 일하다가 몸이 안좋아서 요양 휴직 중입니다.
쉬는 중에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것 같은데
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 궁금해서요..
계약직으로 아예 일도 하면안된다고 지인이 말씀하셔가지고..
계약직만 안되는건지 아르바이트정도는 괜찮은지 ..
대학병원에서 일하다가 몸이 안좋아서 요양 휴직 중입니다.
쉬는 중에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것 같은데
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 궁금해서요..
계약직으로 아예 일도 하면안된다고 지인이 말씀하셔가지고..
계약직만 안되는건지 아르바이트정도는 괜찮은지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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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주40시간 사업장에서 연차사용 관련 질의 1 | 2012.01.26 | 2498 | |
휴일·휴가 |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 2012.01.26 | 1390 | |
근로시간 | 업무시간 40시간 초과시 1 | 2012.01.25 | 2121 | |
기타 | 업무중 사고 처리비용 1 | 2012.01.25 | 2241 | |
임금·퇴직금 | 갑근세 금액을 회사에서 임의로 늘려서 뗄수 있나요? 1 | 2012.01.25 | 6052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는데 1년미만일때 못받았던 상여금에 대해 1 | 2012.01.25 | 2022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12.01.25 | 1752 | |
임금·퇴직금 | 제가 이번에 1월31일 퇴직을 합니다. 1 | 2012.01.25 | 148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관련 1 | 2012.01.25 | 1528 | |
휴일·휴가 | 년월차수당지급 1 | 2012.01.25 | 4966 | |
근로계약 | 계약기간중 퇴사하였는데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네요. 1 | 2012.01.25 | 2999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지급 여부 1 | 2012.01.25 | 20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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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수습계약3개월뒤 사직했을경우. 1 | 2012.01.25 | 4580 | |
임금·퇴직금 | 퇴사직원 설 연휴 급여 공제 1 | 2012.01.25 | 26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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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폐업후 사업장 인수후 퇴직금산정에 대하여 1 | 2012.01.21 | 491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직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재직 상태에 해당하기 떄문에 다른 직업을 구할 경우 겸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복수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는 법적인 제한은 없으나 사업장별로 취업규칙등에 의해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기 떄문에 귀하의 사업장내 취업규칙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사전 동의없이 겸업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징계를 정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기 떄문에 휴직기간 중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