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녀 2012.01.25 11:54

대학병원에서 일하다가 몸이 안좋아서 요양 휴직 중입니다.

쉬는 중에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것 같은데

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 궁금해서요..

계약직으로 아예 일도 하면안된다고 지인이 말씀하셔가지고..

계약직만 안되는건지 아르바이트정도는 괜찮은지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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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7 2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직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재직 상태에 해당하기 떄문에 다른 직업을 구할 경우 겸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복수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는 법적인 제한은 없으나 사업장별로 취업규칙등에 의해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기 떄문에 귀하의 사업장내 취업규칙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사전 동의없이 겸업을 할 경우 그에 따른 징계를 정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기 떄문에 휴직기간 중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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