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맘 2012.01.25 15:54

설즐겁게 보내셨는지요. 제가 궁금한것만 여쮭겠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상여부분에서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의 상여 총액"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제가 2012년1월31일자로 퇴직을 합니다.

2011년01월31일부터~2012년01월31일까지의(365)일의 상여부분을 말하는가요?

저희 회사가 1년에 받는 상여는 400%입니다.

2월(설날), 8월(하계휴가), 9월(추석), 12월(연말) 이렇게 딱 100% 4번을 받는데요.

퇴직금 계산에서 상여부분을 계산 하자면 2011년1월31일부터~2012년01월31일까지 받은 상여를 말하는 거라면

2011년2월(설날), 2011년8월(하계휴가), 2011년9월(추석), 2012년12월(연말), 2012년1월(설날) 총이렇게 500%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만약 맞다면 2011년2월(설날)상여는 1월28일날 회사에서 통장으로 입금을 해 주었는데요.

입금날짜가 2011년1월28일이라 안될까요?

아니면 1년에 받는 상여 400%만 가지고 계산하는건가요?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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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8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범위는 퇴직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상여금입니다만, 대전제는 연간지급율 범위 안에서 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간 400%범위안에서) 지급시기 등에 따라 일부 상여금이 일찍 또는 늦게 지급되었다고 하여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연간지급율(400%)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부분까지 반영하는 것은 사회적 보편 타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 등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2011년 하계, 추석, 연말상여금 각 100%와 2012년 구정 상여금 100%를 합산한 총400%의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이며,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액수는 해당상여금 총액(400%) * (1/4)에 해당하는 금품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3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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