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즐겁게 보내셨는지요. 제가 궁금한것만 여쮭겠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상여부분에서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의 상여 총액"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제가 2012년1월31일자로 퇴직을 합니다.
2011년01월31일부터~2012년01월31일까지의(365)일의 상여부분을 말하는가요?
저희 회사가 1년에 받는 상여는 400%입니다.
2월(설날), 8월(하계휴가), 9월(추석), 12월(연말) 이렇게 딱 100% 4번을 받는데요.
퇴직금 계산에서 상여부분을 계산 하자면 2011년1월31일부터~2012년01월31일까지 받은 상여를 말하는 거라면
2011년2월(설날), 2011년8월(하계휴가), 2011년9월(추석), 2012년12월(연말), 2012년1월(설날) 총이렇게 500%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만약 맞다면 2011년2월(설날)상여는 1월28일날 회사에서 통장으로 입금을 해 주었는데요.
입금날짜가 2011년1월28일이라 안될까요?
아니면 1년에 받는 상여 400%만 가지고 계산하는건가요?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의 범위는 퇴직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상여금입니다만, 대전제는 연간지급율 범위 안에서 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간 400%범위안에서) 지급시기 등에 따라 일부 상여금이 일찍 또는 늦게 지급되었다고 하여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연간지급율(400%)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부분까지 반영하는 것은 사회적 보편 타당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 등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2011년 하계, 추석, 연말상여금 각 100%와 2012년 구정 상여금 100%를 합산한 총400%의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이며,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액수는 해당상여금 총액(400%) * (1/4)에 해당하는 금품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3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