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는 신규사업을 추진중이어서 신규사업에 해당하는 인력을 채용하였으나
1여년의 기간동안 신규사업이 미진하여 직원 한명을 권고사직케 하고
신규사업이 정상화 되었을때 재고용코자 합니다.
신규사업의 정상화는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처럼 신규사업이 미진하여 권고사직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또한 사업이 정상화 되어 재고용되었을때 문제점은 없는지요?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는 신규사업을 추진중이어서 신규사업에 해당하는 인력을 채용하였으나
1여년의 기간동안 신규사업이 미진하여 직원 한명을 권고사직케 하고
신규사업이 정상화 되었을때 재고용코자 합니다.
신규사업의 정상화는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처럼 신규사업이 미진하여 권고사직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또한 사업이 정상화 되어 재고용되었을때 문제점은 없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임신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 여부 문의 1 | 2012.01.26 | 6662 | |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해당여부 문의합니다 1 | 2012.01.26 | 1775 |
고용보험 | 부모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장기간 간호해야 하는 경우 1 | 2012.01.26 | 1965 | |
근로시간 | 휴일근로의 연장근로로의 포함에 대해 1 | 2012.01.26 | 1719 | |
근로계약 | 영업실적에 따른 급여지급 기준 1 | 2012.01.26 | 2192 | |
임금·퇴직금 | 연봉 감액지급시 퇴직금 1 | 2012.01.26 | 3782 | |
임금·퇴직금 | 법인회생시 밀린 급여외 1 | 2012.01.26 | 4028 | |
해고·징계 | 내정 채용 확정 후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건 1 | 2012.01.26 | 4059 | |
휴일·휴가 | 주40시간 사업장에서 연차사용 관련 질의 1 | 2012.01.26 | 2497 | |
휴일·휴가 | 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 2012.01.26 | 1389 | |
근로시간 | 업무시간 40시간 초과시 1 | 2012.01.25 | 2120 | |
기타 | 업무중 사고 처리비용 1 | 2012.01.25 | 2238 | |
임금·퇴직금 | 갑근세 금액을 회사에서 임의로 늘려서 뗄수 있나요? 1 | 2012.01.25 | 6044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는데 1년미만일때 못받았던 상여금에 대해 1 | 2012.01.25 | 2021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12.01.25 | 1751 | |
임금·퇴직금 | 제가 이번에 1월31일 퇴직을 합니다. 1 | 2012.01.25 | 148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관련 1 | 2012.01.25 | 1527 | |
휴일·휴가 | 년월차수당지급 1 | 2012.01.25 | 4965 | |
근로계약 | 계약기간중 퇴사하였는데 손해배상을 한다고 하네요. 1 | 2012.01.25 | 2995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지급 여부 1 | 2012.01.25 | 20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퇴직사유는 '경영악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권고사직'입니다.
신규사업의 정상화 또는 채용이 확정적으로 내정되어 있다면 모르겠으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불확정적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