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회사에 3년 근무를 하고 회사측에서 월급제를 연봉제로 하자고 하여 2011년 12월 31일부로 퇴직금을 정산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간 상여금이 150% (설60% , 추석60%, 여름휴가30%)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일때는 근무한 개월수에 맞게 상여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월급이 100만원일때 3월에 입사하고 9월에 추석이 있다고 하면
1,000,000 * 60% 면 600,000 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근무개월수가 6개월 이므로 300,000 만원이 지급 됩니다.
그러면 연봉제로 교체가 될시 입사1년미만일때 못받았던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아마도 연봉계약을 하면서 종전의 상여금액을 급여총액에 포함하여 계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연봉계약으로의 변경일 이후부터는 상여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연봉계약 변경일 이전의 상여금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상여금의 일부는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사규 등에서 "상여금은 설60%, 추석60%, 여름휴가30%를 지급한다. 다만 입사후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해당상여금의 반액을 지급한다"고 정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판례 등의 견해입니다. 상여금은 노동관계법 등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 계약에 의한 자율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0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