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echan 2012.01.26 16:16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는 신규사업을 추진중이어서 신규사업에 해당하는 인력을 채용하였으나

1여년의 기간동안 신규사업이 미진하여 직원 한명을 권고사직케 하고

신규사업이 정상화 되었을때 재고용코자 합니다.

신규사업의 정상화는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처럼 신규사업이 미진하여 권고사직하였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또한 사업이 정상화 되어 재고용되었을때 문제점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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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30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퇴직사유는 '경영악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권고사직'입니다.

    신규사업의 정상화 또는 채용이 확정적으로 내정되어 있다면 모르겠으나, 상담글 내용으로 보아 불확정적이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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