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이보여요 2012.01.26 18:13

학교에 근무하는 연봉제 직원입니다.

275일 근무자로 방학기간이 있어 10달정도 근무하는 연봉제 직원입니다.

2010.12.15-2011.2.28(방학기간 2010.12.24-1.30 봄방학 2.18-2.28)까지 계약기간으로 1월에는 1일만 근무가 들어 있습니다. 

학교회계직원 지침에 방학기간이 15일 이상 있는 경우 연차를 부여하는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연차발생을 몇일인가요.

중도입사자 연차계산식이 10일*근속기간총일수/365로 되어 있는데 근속기간총일수는 소정근로일수를 말하는건가요?

참고로 275일 근무자는 연차를 10일 부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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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09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연단위를 기준으로 발생하게 되며 다만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됩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쟁의행위기간, 육아휴직 기간등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그 비율에 의해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방학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간략하게 계산해보면 15일 * 275/365의 형태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10개월 동안 근무를 하였다면 월당 1일씩 총 10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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