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근무하는 연봉제 직원입니다.
275일 근무자로 방학기간이 있어 10달정도 근무하는 연봉제 직원입니다.
2010.12.15-2011.2.28(방학기간 2010.12.24-1.30 봄방학 2.18-2.28)까지 계약기간으로 1월에는 1일만 근무가 들어 있습니다.
학교회계직원 지침에 방학기간이 15일 이상 있는 경우 연차를 부여하는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연차발생을 몇일인가요.
중도입사자 연차계산식이 10일*근속기간총일수/365로 되어 있는데 근속기간총일수는 소정근로일수를 말하는건가요?
참고로 275일 근무자는 연차를 10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연단위를 기준으로 발생하게 되며 다만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됩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쟁의행위기간, 육아휴직 기간등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며 그 비율에 의해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방학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간략하게 계산해보면 15일 * 275/365의 형태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10개월 동안 근무를 하였다면 월당 1일씩 총 10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