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9463035 2012.01.27 16:28

면접을 보고 어느정도 경력을 인정받아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사무직으로  거래처 송금 및  관리 등 입니다.

사장은 제가 돈을 만진다는 이유로 재정보증을 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겠다고 하니  사장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부모님의 재정보증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제가 안다니면 그만이지만   그럴수 없어서 부모님께 재정보증을 받았습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고 아무개는 성실한 자로서 고의적 손해 발생시 책임을 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사장이 참으로 고리타분한 자로서 저를 시험해보는건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수십억씩 돈을 송금하는것도 아니고 많아봤자 몇 천만원 정도인데

보증보험이  낫지 가진것도 없는 부모님까지 끌어들이는게 참으로 못마땅합니다.

저도 처 자식이 있는 몸으로 책임감이 있고 잘못을 해도 제가 처리할것인데 빈정상하게 하네요

궁금한 것은 재정보증서 상에 찍힌 확인 도장이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효력이 있는건가요?

부모님은 요새 누가 이런거 하냐면서  재정보증서엔 막도장을 찍고 인감 증명서 첨부했는데 만약 제가 책임질 일이 있다면

이런것들이 다 효력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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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13 13: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이유는 해당 문서에 날인된 도장이 당사자의 도장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이며 인감증명상의 도장과 실제 날인한 도장이 다르다면 인감증명을 제출한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재정보증서에 막도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작성하였음이 확인된다면 재정보증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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